장원중 참여법정에 대법원장 참관

모의 청소년 참여법정 시범운영… 청소년 비행 예방 프로그램 활성화 일환

 

지난 16일에는 양승태 대법원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장원중 학생들이 모의 청소년 참여 법정을 열고 있다.

 

관내 장원중학교(교장 김원숙) 학생 자치법정이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면서 전국 학교의 롤 모델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6일 양승태 대법원장과 가정법원 판사, 대법원장 비서실장, 서울시 교육청 부교육감,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관계자들이 장원중학교 학생자치법정인 '모의 청소년참여법정'을 참관했다.

 

이날 학생들은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청소년 참여인단으로 청소년 참여법정에서 알게 된 사건에 대해 내용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선서와 함께 피고 학생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하는 등 일반 법정에서 심리하는 방식을 대부분 준용했다.

 

특히 폭력이나 학교 규칙을 위반한 친구들을 스스로 규제하는 학생 자치 법정은 친구들이 검사와 변호사 역할을 맡아 공방을 벌이고 배심원단 친구들이 최종 벌칙을 정했다.

 

특히 부당하게 받은 벌점에 대해 억울한 점을 듣고 자치 법정이 열리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 반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친구들 앞에서 피고인이 되는 것이 부끄러워 스스로 생활 태도를 바꾼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김원숙 교장은 설명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오늘 학생들의 모의 법정을 보면서 판결하기 전 수행과제가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앞으로 대법원에서는 학생들의 자치법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장원중 청소년 참여법정은 현재 학교에서 시행중인 학생자치법정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행의 정도가 심해 학교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가정법원과 연계해 지도하는 제도다.

 

즉 비행청소년이 즉시 사법처리 돼 범법자가 되는 '사법절차에 의한 비행 교정'을 '교육절차에 의한 비행교정'으로 전환해 비행이 고정화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를 거두는데 목적이 있다.

 

서울가정법원(법원장 김용헌)은 "'처벌'이 아닌 '교육'을 통해 청소년의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 참여법정 프로그램을 활성화했으며, 2012년 7월 3일 서울시장, 서울시 교육감 등과 체결한 '폭력없는 서울교육 실천협약' 이행방안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장과 가정법원 소속 법관 전원이 한 학교씩을 전담해 재판준비를 돕고 참관하고 도움을 주게 된다. 청소년 참여법정은 비행을 저지른 아동 및 청소년(10세 이상 19세 미만)에게 소년보호 처분을 하는 소년보호 재판의 형식으로 열린다. 현직 교사 또는 변호사가 재판을 진행하며 청소년 참여인단 학생들(학교별 10명 내외)이 재판을 지켜본 후 사과편지 쓰기, 봉사활동, 금연클리닉 참여 등의 부과 과제를 재판장에게 건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