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대표자가 연금보험료를 체납했는데 왜 근로자가 연금을 못 받나?
A.대표자의 체납된 보험료라도 체납에 따른 불이익은 근로자가 볼 수밖에 없는 것이 현 제도이며, 이는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나 연금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며, 따라서 공단은 사업장의 연금보험료가 체납될 경우 강제징수를 동원하거나 사용자에게 형사고발을 하는 등 체납보험료 징수에 보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Q.소멸시효가 3년이라던데 그럼 3년전 체납을 입금하면 연금 기간으로 인정 못받나?
A.납부기한일 기준 수납일이 ('99.1월분 이후는 3년) 경과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과오납금으로 반환되고(체납분이 있을시 충당처리), 보험료 납부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소멸된 미납분은 정기고지, 독촉(수시독촉 포함)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Q.국민연금 미납자의 경우, 전체 미납분에 대한 독촉이 아닌 직전 2개월분 독촉고지서만 발송되는데, 왜 전체 독촉고지서를 발송은?
A.징수통합이전 국민연금의 고지발송은 직전 3개월 연속 체납된 경우에 고지서를 발송했으나, 현재 국민연금 독촉고지는 최근 2개월분의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고지서 하단에 전체 체납개월 및 체납금액을 별도 표기, 국민연금의 체납금액 전체 독촉고지시 가입자의 보험료가 고액으로 납부에 부담이 존재하고 실제 납부의 어려움이 있어 최근 2개월분을 발송하고 있으며, 전체 체납분의 납부희망시 다양한 납부방법이 존재하며 민원신청시 지사에서 고지서 발송이 가능합니다.
Q.국민연금 과오납 환급금 신청시 어느 공단이나 내방으로 신청 가능한지?
A.국민연금 과오납 환급금 신청은 국민연금공단에서도 신청 가능하며 복합민원으로 접수 및 이관된다. 지급처리는 건강보험공단에서만 가능하므로 신속한 처리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시는 것이 편리하다.
Q.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 미납은 지사에서 현금수납이 가능한데, 왜 연금보험은 현금수납이 불가하나?
A.기획재정부 질의회신에 따르면 국고금관리법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113조 '출납공무원은 현금 등을 직접 보관할 수 없다',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7조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출납 직원은 연금보험료를 현금으로 납부받을 수 없도록 돼 있다.
Q.몇 년을 납부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나, 그리고 몇 세 부터 받을 수 있나?
A.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평생 동안 매월 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노령연금을 받게 되는 연령은 현재 60세(조기노령연금은 55세)이나, 2013년부터 출생년도에 따라 1세에서 최대 5세까지 연장돼 65세(조기노령연금은 60세)가 된다.
(※ 52년생까지는 60세, 53년생부터 56년생까지는 61세, 57년생부터 60년생까지는 62세, 61년생부터 64년생까지는 63세, 65년생부터 68년생까지는 64세, 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 수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