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민박업·게스트 하우스 화재 대비해야

최근 외국관광객들이 급증하면서 숙박시설이 부족해 숙박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중구가 외국인관광객을 위한 도시 민박업을 확대토록 권장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이는 2002년 535만 명이던 외국인 관광객이 작년에 979만 명으로 급증했으며, 올해는 1천100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숙박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서울의 경우 2015년 숙박 수요가 7만3천231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숙박시설은 현재 2만6천507실(개장 예정 포함)에 불과한 형편이라고 알려져 있다.

 

중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2011년 12월 30일자로 개정·공포된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보편화 돼 있는 홈스테이를 제도화한 것이라고 한다.

 

도시지역 연면적 230㎡ 미만의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에 거주하는 주민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국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경우 시·군·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시 민박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해당 주택에 직접 거주해야 하며,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시설과 외국어 서비스 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명동 등 단독주택가에서 영업중인 게스트하우스를 포함해 서울 시내에는 85개가 성업 중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최근 들어 도심 속 게스트하우스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은 국내외 관광객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도심 속 숙박업소가 부족함에 따라 자연발생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퇴직자를 중심으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게스트하우스는 자유여행객을 대상으로 하는 저렴한 숙소인 호스텔(hostel)의 일종으로 모텔, 펜션 등이 발달한 국내에선 다소 생소한 숙박 형태지만 명동등에는 오래전부터 게스트 하우스를 운영해 오고 있다고 주변사람들은 밝히고 있다.

 

실제로 남산동 단독주택가에서는 게스트하우스 간판을 내걸었거나 게스트하우스로 변신하기 위한 공사를 진행 중인 곳들이 곳곳에서 눈에 띄고 있다.

 

게스트하우스는 적은 비용으로 투자가 가능한 틈새상품으로 매월 일정 수입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게스트 하우스 등은 당국의 단속은 물론 세금도 거의 내지 않고 화재 등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대책마련도 서둘러야 한다.

 

인근주민들은 게스트 하우스는 신고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걱정스럽다고 한다. 따라서 관광객을 위한 민박업이나 게스트 하우스 등에서 화재에 대비 불연재를 사용케 하는 등 적극적 소방대책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