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20 / 납세보호담당관 오 연 석

고급주택 판정기준은?

2003년 1월 1일부터 고급주택에 대한 판정기준과 과세방법이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대한용어를 "고가주택"으로 변경하였으며 종전에는 "고급주택"을 일반 및 공동주택별로 실제거래가격 6억을 초과하면서 일정면적에 해당하거나, 수영장 설치등 일정요건을 기준으로 범위를 정하였으나 2003. 1. 1. 부터는 "고가주택"의 범위를 실거래가액기준 6억을 초과하는 모든 주택으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 일정면적기준미만 (일반주택 : 건물연면적 264㎡미만이거나 토지면적 495㎡미만, 공동주택 : 전용면적 149㎡미만) 고가주택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보유기간이 5년이상 10년미만일 경우 25%, 10년이상일 경우 50%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확대했습니다.

(중부세무서 납세보호담당관실☎2260-9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