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해야

부가가치세는 1월25일까지 신고를 해야하며 세금은 금융기관 토요휴무제 실시로 27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부가가치 신고서는 사업자가 실제 사업 실적대로 성실하게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하고 납부할 세금은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에 납부하면 된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3개월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6개월간의 사업실적을 신고하되 세액은 지난 10월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다만 지난 10월 환급세액 발생 또는 사업부진으로 예정신고를 한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간의 사업실적을 신고 납부하면 된다. 사업을 개시한 후 처음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로서 내방하는 사업자에 대해 '납세보호담당관'이 친절하게 신고서 작성요령, 제출할 서류등 세무지도와 함께 안내를 해주게 된다.

(남대문세무서 납세담당관제공

☎2260굜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