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 정부가 나서야

신당동 모 아파트에서는 최근 위 아래층 주민들이 소음문제로 난투극을 벌여 응급차에 실려 가기도 했다고 한다. 이는 위층에서 아이의 발 구르는 소리, 늦은 밤 돌아가는 세탁기와 청소기 소리 등 층간소음이 이웃간의 고성과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층간소음에는 화장실 물소리, 바닥충격음 소리, 피아노 소리, 오디오 소리, 대화 소리, TV 소리 등을 포함해, 다른 소음공해와 마찬가지로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악 영향을 끼치고 있고, 이웃 주민간에 갈등은 물론 민원 제기 등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이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자 서울시에서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갈수록 찾는 시민이 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지난 5년간의 조정 신청 중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환경분쟁조정신청이 2007년 8건에서 2011년 21건으로, 신청건수가 162%로 크게 늘어났다는 점이다.

 

과거 단독 주택 위주의 생활에서 오늘날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이 일반화되면서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시민의 83%(가구호 기준)가 공동주택인 아파트(59%), 연립·다세대(24%)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위원회는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진동 등 환경피해로 인한 분쟁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간편하고 공정하게 해결해주는 기구로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해 15명으로 변호사, 대학교수, 환경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돼 변호사는 협의를 유도하고, 조정은 3인, 재정은 3∼5인의 위원이 참여해 분쟁을 해결한다고 한다.

 

그러나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역할도 중요하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문제다.

 

기존에 지어진 공동주택은 주택마다 차이는 있지만 부실공사로 인해 심각한 수준인 경우가 없지 않은 만큼 공동주택별로 방음 대책을 강구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본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주민들이 생활소음이 유발되지 않도록 유도하면서 방음매트나 방음시설을 추가로 설치해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

 

그리고 설계에서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층간소음방지시설을 의무화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있도록 공동주택에 대한 제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강화해야 한다.

 

층간소음은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부실시공이 가장 큰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따라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체계적인 대책을 세워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신축하는 공동주택에서는 부실시공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