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상식 (30)/ 양도세 부담 어떻게 바뀌나

납세보호담당관 반 재 춘

[문]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으로 2003년 10월 29일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부담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2003. 10. 29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중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는 1세대 3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60%로 중과할 예정입니다. 1세대가 이사, 상속, 세대분할, 직장관계 등으로 불가피하게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는 있으나 3주택은 여유있는 사람이 집값 상승차익을 기대하고 소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으로 본 것입니다.

 

 3주택이상의 주택양도차익을 양도세로 흡수하려는 조치로 양도세 세율은 60%로 하고 여기에 탄력세율 15%를 적용시 최고 75%가 될 수 있습니다. (주민세 포함시 82.5%)

 

 3주택의 판정은 1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상속주택, 장기임대주택, 기숙사용주택, 농어촌주택(읍ㆍ면지역 소재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일정액 이하)는 주택수에서 제외되며, 투기지역내 주택만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소유한 모든 주택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여부는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개정 후 양도하는 것부터 시행하되 개정당시 3주택이상자에 대해서는 1년의 유예기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소득세법 제96조, 제104조)

(중부세무서 납세보호담당관실☎2260-9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