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재개발 관련규정 제대로 개정해야

 

 지난달 30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안'개정을 위한 여론수렴 공청회가 생각과는 달리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 회의가 지연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한다.

 

 이는 재개발 관련 규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팽배해 있고 문제가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 공청회에 참여한 사람들의 주장이다.

 

 따라서 오는 22일 최종 통과되는 이 조례 개정내용에 대해 재개발 관련 단체나 재개발 추진지역주민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만큼 주민들의 입장에서 적법하고 올바른 재개발법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에 소홀함이 없기를 기대한다.

 

 실제로 재개발을 추진하는 주민들은 조합원들의 동의를 확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탁상공론만 일삼는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대부분 추진단계에서부터 찬반으로 엇갈려 주민들의 반목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80%의 동의를 받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또 초기 단계에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데도 시공사 선정을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규정하고 있어 활발한 활동을 하기에는 예전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다고 한다.

 

 주택재개발 사업을 주관하는 건설교통부와 서울시는 현재의 주택재개발사업추진위원회에서 행한 일부 업무가 규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은 재개발을 하지 말라는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고 있다.

 

 최근 개정된 주거환경 정비 조례안은 지금까지 모든 관행이 무시되고 전부 불법 부당한 것으로 간주해 심각한 주민갈등은 물론 추진위원들은 제반비용문제로 큰 고민에 빠지게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제2항은 토지등의 소유자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 6개월내 해당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서울시 일선 구청에서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에 대해 소극적이거나 동의 받은 시점 등을 이유로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는 주거환경 정비법이 서울시의회 상정돼 재개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금년말까지 재개발에 대한 서울시 기본계획안 확정을 놓고 일선구청에서 문제가 유발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일선 조합에서는 다세대 주택 토지분할(지분 쪼개기)등은 투기를 근절하고 조합원 보호를 위해 바람직 하지만 임대주택문제, 시공사 선정문제등은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일선에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주민들의 생각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고 관련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는 것을 관계당국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