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위반건축 예방 사전점검 강화

중구가 최근 5년간 부과한 건축물 용도변경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78건에 6억3천200만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46건에 3억9천990만원은 징수했지만 32건인 2억4천241만원은 체납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25개구를 살펴보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이행강제금 1만522건을 단속하고 과태료 475억7천만원을 부과했지만 5천449건만을 징수하고, 징수하지 못한 금액이 209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최근 보도됐다.

 

단속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06년 602건, 2007년 628건, 2008년 1천433건, 2009년 3천627건, 2010년 4천232건이다. 이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는 475억7천만원에 이르며, 2006년도 56억9천만원, 2007년 47억6천만원, 2008년 88억7천만원, 2009년 142억7천만원, 2010년 139억6천만원을 거둬들였다고 한다.

 

서울 25개구 이행강제금 징수율은 최하 54.7%에서 최고 95%에 이르고 있고, 부과금액도 최저 10억3천만원에서 최고 96억1천여만원에 이르고 있다.

 

불법건축물이나 용도변경으로 인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중구를 비롯한 자치구에서는 세수가 늘어났겠지만 개인에게는 재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 상당히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는 대부분의 건축주들이 건축물신축 당시 설계자와 시공자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가 많아 건축주들이 모르는 사이에 위법 건축물로 판정돼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이다.

 

건물주가 위법임을 알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건축법규를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도데 건축법에서는 대부분 건축주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구에서는 7월 1일부터 신축이나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용도변경 등을 위한 건축허가시 건축허가서에 위법건축행위 안내문을 첨부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한다. 안내문에는 건축시 반드시 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하며, 절차를 밟지 않고 건축물을 무단으로 건축하거나 무단 증축, 무단용도 변경시 건축법 등에 따라 고발 또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1회 이상 부과된다는 것을 담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부동산 매수시에는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위반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위반사항 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나 고발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시했다고 한다. 그동안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는 주민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답답한 심정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위법건축물로 등재돼 있지 않아도 이를 미끼로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점검을 강화해 불법건축물이 양산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는 일은 주민편익제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