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역신문 발전지원법 국회 제출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김성호 배기선 정동채 정동영 의원등은 지난 18일 지역신문활성화를 위해 문화관광부 산하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와 '지역신문발전기금' 설치를 주요골자로 하는 '지역신문발전지원법안'을 여야의원 27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된 지 10년을 넘어서면서 모든 분야에서 지방자치의 기반이 조성되고 있으나 언론분야에서는 중앙집중현상으로 여전히 민주주의의 초석인 여론의 다양화와 다원주의 확보가 성취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 시, 도, 군, 구에서 지역만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정기간행물에 대한 육성, 지원정책은 여론의 다원주의 확보와 지역언론문화의 창달, 지역언론인재의 육성, 지역 중소기업 육성 등의 차원에서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시대적 과제로 인식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현직 국회의원들이 주도적으로 나서면서 지역언론지원을 위한 지역신문발전위원회와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설치해 언론의 중앙독점화 현상을 지양하고 지역의 다양한 민의를 제대로 수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도 매우 환영할 일이다.

 

 실제로 지역신문은 열악한 환경속에서 올바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임직원들이 현장을 뛰면서 열심히 취재보도하고 있지만 재정적인 부담으로 일부 지역신문에서 공론의 장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역발전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편집권을 침해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신문을 발행하고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만이 진정한 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번 '지역신문발전지원법안'에서는 지원의 대상이 되는 지역신문의 정의와 책임에 관해 명시하고 있고 지역신문발전정책의 개발과 자문, 지역신문발전을 위한 교육, 연구, 조사 업무 등 담당할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문화관광부에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어 지역신문이 한단계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

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신문사의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신문발전지원기금을 설치해 문화관광부 장관이 관리, 운용과 감독의 책임을 담당하도록 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게 되면 지역언론의 건전한 발전기반이 조성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번에 법률안이 제정되면 지역사회 공론의 장으로서 건전한 지역신문육성을 제도화하게 돼 지역신문이 지역공동체의 결속과 발전을 유도하고 여론형성과 참여를 보장해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 법안통과가 기대된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처럼 제도적으로 보장만 된다면 올바른 공론의 장을 마련해 지방자치를 통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면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국가발전의 초석이 되고 언론문화 창달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우리는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