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남산 고도제한 주민편익 제고해야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을 빚고 있는 남산고도제한(최고고도지구) 문제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어서 주민들에게 한줄기 희망이 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돼 있는 남산에 대해 토지이용과 건물현황, 주거실태 등을 조사·분석하고, 현행 관련 법규와 각종제도·기준 등이 갖는 문제점 등을 점검한 뒤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남산은 환경과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도시과밀화를 억제한다는 명분으로 1995년 3월 297만7천169㎡에 대해 최고고도지구로 지정하고, 3층 12m 이하∼7층 28m 이하로 높이를 제한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함에 따라 민원의 대상이 돼 왔다.

 

지난 1월에는 중구의회 김수안 의장이 서울 자치구 의장협의회에서 '불합리한 최고고도지구 지정 완화를 위한 자치구 공동대응 추진'을 안건으로 상정, 불합리한 규제 완화는 물론, 지방세 감면등 재산권 침해 보상방안을 공동으로 마련, 서울시 등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들은 지역적 특성이나 현실여건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도시미관 및 자연경관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운 서울시 당국의 일방적 규제로 인해 특정지역에 대한 건축물의 높이가 획일적으로 제한돼 개인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주변지역의 개발이 억제되는 불이익을 당해 왔다고 주장했다.

 

중구와 중구의회, 국회의원, 시의원, 주민들도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여론을 적극 수렴, 용역조사를 실시해 남산지역의 지형과 조망을 분석한 새로운 높이 기준을 마련, 서울시에 10여 차례에 걸쳐 최고고도지구 높이규제 완화를 요구 했지만 아직까지도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현재 서울 주요지역 마다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는 아파트로 인해 명산의 경관을 해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개발로 흉물로 전락함에 따라 서울시에서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안이긴 하지만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왔다는 논란을 불러 왔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합리적 관리를 위한 기본관리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도로·공원·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과 각종 방범시설의 설치 등 도시계획적·행정적 지원 대책을 수립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와 함께 기본관리방안을 제도화하고 대상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공공지원방안과 관련계획을 반영하고 재원확보방안도 마련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 남산고도 제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왔던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할 수 있도록 보상과 함께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시의 약속대로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부터 주민대표와 전문가들이 참여해 합리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구축, 주민들의 편익을 최대한 반영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