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다문화 가정에 관심 기울여야

세계화 개방화 등 글로벌 시대가 가속화되면서 21세기 대한민국은 물론 중구지역에도 다문화 가정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사회에서 다문화가정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다문화 가정을 교육하고 배려하면서 중구사회 일원으로 끌어들여 조화로운 중구사회 창출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2010년 5월말 현재 중구의 다문화 가정은 926명, 다문화 가정 자녀는 234명에 이르고 있다.

 

다문화 가정은 중국이 675명으로 가장 많고 베트남이 81명, 일본이 31명, 몽골 25명, 미국 18명, 필리핀이 15명, 대만 13명, 러시아 9명, 태국3명, 기타 56명이다.

 

다문화 가정 자녀는 중국 124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베트남 29명, 일본 25명, 대만 11명, 몽골 10명, 필리핀 7명, 미국 5명, 러시아 3명, 기타 20명 등이다.

 

서울시 전체 다문화 가정은 4만1천123명으로 중국 3만842명, 베트남 3천486명, 일본 1천335명, 필리핀 1천91명, 미국 691명, 몽골 454명, 태국 335명, 대만 314명, 러시아 229명, 인도네시아 71명, 기타 2천275명등이다. 이중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도 2만9천455명, 한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1만1천668명, 다문화가정 자녀는 1만3천789명에 이르고 있다.

 

다문화 가정은 우리와 다른 민족 또는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포함된 가정을 총칭하는 용어다. 이 용어는 2003년 건강가정시민연대가 '국제결혼 혼혈아'등의 차별적 용어대신 다문화가족이나 다문화가족 2세로 부르자고 제안함으로써 사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7년 개정된 국적법 제2조 1항에 따르면 국제결혼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헌법 31조에 의한 교육권을 보장받는다고 돼 있다. 따라서 이들은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을 포함해 모든 면에서 내국인과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1980년대부터 종교단체를 통해 일본 여성과의 국제결혼이 시작돼 1990년대 초에는 중국동포와 중국한족들의 결혼이주가 활발히 진행됐으며,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필리핀, 태국, 몽골 등으로 외국인 아내의 국적이 확대됐고 최근에는 베트남과 구소련 등으로 더욱 다변화되고 있다. 2003년 7월 1일 한국과 중국 중 어느 국가에서든지 혼인등기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한 후 중국인과의 국제결혼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차별해소를 통한 인권신장 및 사회통합'을 넘어 보다 장기적이고 거시적 차원의 정책목표를 설정했다.

 

현재 중구에서는 백병원, 건강가정지원센터등과 함께 일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얼마나 중구사회에 적응하고 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중구에서도 미래 한국사회의 문화 외교 인력을 양성하고, 다문화 인권국가를 구현하겠다는 거시적인 목표를 세우고 다문화 가정과 자녀들의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