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친환경 무상급식 논란에 대해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친환경 무상급식 논란이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신묘년 새해 들어서 무상급식 논란에 불을 붙이게 된 것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무상급식을 두고 주도권 싸움을 하는 듯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일 허광태 시의회 의장이 '서울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방자치법 제26조 제6항에 의거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기 때문이다.

 

이는 작년 12월 1일 제227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당월 2일 서울시로 이송됐지만 21일 서울시에서 재의를 요구했었다.

 

이에 따라 30일 제228회 임시회에서 재의결돼 12월 30일 서울시로 이송됐으나, 서울시에서 공포기한인 금년 1월 4일까지 공포를 하지 않아 의장이 직권으로 공포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 30일 재의결로 확정된 서울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는 공포일인 지난 6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서울시에서는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위법한 내용을 담고 있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한쪽에서는 무상급식이 미래 우리나라 기둥이 될 아이들에게 눈칫밥 먹이지 말고 어린 마음에 상처주는 일 없이 맑게 자랄 수 있도록 해 주자는 것이라 주장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부자급식이며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하면서 정치적 쟁점으로 몰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 25개구 무상급식 상황을 보면 중구를 포함해 21개구에서 예산안이 모두 통과됐지만 중랑, 서초, 강남, 송파구등 4개구는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그리고 반영된 예산도 지역형편이나 학생수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중구에서는 4억9천800만원, 종로구는 6억6천만원에 불과하지만 양천구는 19억8천만원, 강서구는 21억 2천만원이나 된다.

 

무상급식 예산은 서울시 교육청이 50%, 서울시가 30%, 자치구가 20%를 부담하게 돼 있다.

 

따라서 서울시나 자치구가 예산을 반영하지 않더라도 결국 일부라도 무상급식이 시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된 것이다. 전면실시냐 일부실시냐의 차이이지 결국 초등학교 무상급식은 반드시 시행하게 된다.

 

이 같은 논란의 배경에는 작년 6·2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당선자들이 대부분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치적 이유를 떠나서 어린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것은 어쩌면 시대적 대세라는 생각이다.

 

부자와 가난 그리고 정치적 배경을 떠나서 진정으로 기성세대가 민족의 백년대계를 위해 할 일이 무엇인지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 정치적 이념은 다를 수 있지만 국가와 민족을 위한 생각은 다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금년에는 무상교육 문제도 쟁점화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