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주변이나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 사망하거나 부상당하는 어린이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서울시의회 박기열 의원에 따르면 시가 제출한 '2010년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25개 자치구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과 과태료 부과내역 자료를 검토 한 결과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인한 단속 실적 및 과태료 부과 내역을 보면 2010년 1월부터 9월말까지 단속건수가 12만4천504건이며 과태료 부과 건수는 12만271건이다. 부과금액은 48억1천353만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2010년 9월 말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된 교통사고는 총 231건에 사망이 5명이나 됐으며 부상이 247명에 이르고 있다.
서울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08년 67건에 사망은 없고 부상 76명, 2009년 82건에 사망 2명 부상 80명, 2010년 82건에 사망 3명, 부상 85명으로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는데도 사망자나 부상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다행히 중구는 어린이 보호구역내 노상주차장이 하나도 없지만 광진구는 296면, 동대문구는 128면, 도봉구는 183면이 아직도 남아 있다고 한다.
중구의 금년 1월부터 9월말 현재까지 단속건수와 과태료 부과건수를 살펴보면 중구는 1만679건 단속에 과태료 부과는 9천724건이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4억여원에 이른다는 것으로 파악됐다. 송파구를 제외하고는 서울 25개구에서 중구가 불법 주·정차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는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불법 주·정차가 많은 이유는 단속기관의 관리가 좀 더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교통사고 발생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보호구역 내에 불법 주·정차와 함께 과속이 사고 원인 중 하나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실제 어린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철저한 단속을 강구하고 과속방지턱 등을 효과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
등교시에는 학부모들이나 녹색어머니, 할아버지 교통봉사대등이 교통안내를 하고 있어 그나마 안전하지만 하교시에는 학생들을 안내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무방비 상태에 노출돼 있다. 녹색 어머니회원들이 일부 안내를 하고 있지만 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나 과속이 등교시보다는 하교시에 많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고귀한 우리의 새싹들이 어른들의 부주의로 사망하고 상처받지 않도록 관계기관의 철저한 단속과 함께 주민들의 철저한 준법의식도 병행돼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