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노인요양보험까지 지자체에 떠넘기나

현재 서울시 예산으로 전액 부담하고 있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시행분담금 일부를 각 자치구에 분담시키기 위한 조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중구처럼 노인인구비율이 높고 열악한 자치구의 재정운용에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2008년 7월 시행된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과 치매 등 노인성 질환으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해나가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이다.

 

시행분담금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이 요양보험 대상자들에게 재가급여 서비스를 제공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비용이다. 그동안 서울시가 전액 부담해 왔는데 내년부터 자치구에 분담시키겠다는 것이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도입 이후 서울시의 노인생활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2007년 320억원에서 2010년 114억원으로 감소됐지만 의료급여수급자 가운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비용을 분권 교부세와 지방비로 분담함에 따라 2008년 180억원에서 2011년 940억 원으로 해마다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는 이유에서다.

 

아직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분담금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는 없지만 이 제도가 사회보험인 만큼 다른 노인복지사업과 달리 국가책임인데도 불구하고 지방으로 이양함에 따라 서울시에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중구는 현재 '강남·북간 균형발전과 자치구간 재정격차 완화'란 취지로 지난 2008년 시행된'재산세 공동과세'에 따라 막대한 세수감소와 이로 인한 재정손실과 함께 재정자립이 더욱 어렵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2011년부터 개편 시행되는 지방세제는 구세인 사업소세와 시세인 기타 등록세의 세목교환 추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의회에서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고 주민서명운동에 들어가 2만7천340명의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4일 서울시와 행정안전부에 연명부를 제출할 예정에 있다.

 

이 같은 상황을 모를 리 없는 서울시가 노인 장기요양보험까지 지자체로 떠넘기려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아무리 서울시가 천문학적인 빚을 지고 있다고 하지만 지자체의 재정까지 파탄내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재정이 어렵다면 중앙정부에 문제해결을 요구해야 한다. 다행히 서울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현재 기초수급자에 대한 분담금을 국가는 부담하고 있지 않다"며 "최소한 50% 이상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한숨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다. 어려운 자치구의 재정 부담을 감안해 서울시의 조례 제정을 늦춰야 한다며 일부 시의원들이 막아서고 있지만 중구와 중구의회에서도 다른 자치단체와 공조를 통해 지방세 세목교환문제와 함께 노인 장기요양보험 지자체 이양을 원천봉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