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본인부담액 상한제 사후환급금을 꼭 청구해야만 혜택을 받나요? 그리고 혜택을 받는 유효기관이 정해져 있나요?
A 본인부담액 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제외)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즉, 1년 동안(1.1∼12.31)본인이 부담한 총액이 보험료 수준에 따라 하위 50%에 해당하는 경우 300만원, 상위 20% 해당하는 경우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공단이 개인별로 누적·관리해 사후환급 대상자에게 안내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청구할 필요는 없으며, 안내문을 받고 우편, 전화, 인터넷 등으로 지급신청을 하면 신청하신 계좌로 입금해 드립니다. 또한 지급신청은 3년 이내에 하면 됩니다.
Q 장애인 보장구란 무엇이며, 급여비 등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장애인인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보장구를 구입하는 경우에 공단이 그 금액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급금액은 기준액 이내의 보장구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실구입가의 80%를 지급합니다. 보장구급여비 지급 신청은 공단 지사에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1부, 보장구처방전 및 보장구검수확인서(진료담당의사 발행) 각 1부,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판매)업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시면 지사에서 확인 후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해 드리고 있습니다.
Q 건강증진센터에 대해 이용대상자, 운영기간 등 자세한 정보가 궁금합니다.
A 건강증진센터 운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16개 지사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건강검진결과 유소견자(고혈압, 당뇨, 비만 등)를 대상으로 신청접수 후 의학상담, 운동처방, 영양상담, 운동지도 등을 통하여 적합한 운동 프로그램이 적용되고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운영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기간은 3개월입니다.(문의☎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