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원 추경예산 상정도 못하고 무산

제236회 중구의회 임시회서… 이화묵 의원 30일 의회출석정지 징계

 

지난 14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정희창 의원이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 2017. 4. 26

 

제236회 중구의회(의장 김기래) 임시회가 지난 14일 개회돼 5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18일 폐회했다.

 

이번 회기동안에는 예결특위가 구성됐지만 정족수 미달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해 중구청에서 제출한 60억 8천만원에 달하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상정도 못한 채 무산됐다. 이와 함께 14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이화묵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해 전자투표에 들어가 찬성 5, 반대 3으로 가결됨에 따라 30일간 의회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다.

 

이에 앞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사일정 안과 정희창 의원등이 제출한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해 김기래 의장이 퇴장한 가운데 변창윤 부의장이 의사봉을 잡은 뒤 투표에 들어가 참석의원 8명 중 찬성 4, 반대 4표 등 동수로 부결됨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으로 결정됐다.

 

의사일정 안을 두고 양측이 팽팽하게 대립한 이유는 의회운영위원회 안에는 이화묵 의원에 대한 징계 안이, 정희창 의원 등이 제출한 의사일정 안에는 김기래 의장, 이화묵 의원 등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정희창 의원은 의사일정 변경안 제안설명에서 "형사법과 행정법의 차이를 설명하고 징계를 하려면 사전에 소명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며 이화묵 의원 징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2월 27일과 3월10일 티브로드에 방영한 쓰레기 청소차고지 문제에 대한 동영상을 본회의장에서 방영해 여론을 환기시키는 등 윤리특위 구성결의안의 필요성을 역설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고문식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의회가 창피하고 부끄럽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 왜 소명기회를 주지 않느냐"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통보된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설명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4조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와 관련, 피신고자가 참여한 2014년, 2015년 하반기 예결위 예산 심의가 피신고자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나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공정하게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인지 자체 조사를 통해 확인된 내용에 대해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권익위에 통보해 달라고 알려왔다고 설명했다.

 

이날 박영한, 양찬현, 이화묵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소문 역사공원 추경반영문제, 약수시장 일대 정비문제, 징계의 부당성을 등을 각각 주장했다.

 

18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중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구 도시형 소공인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시네마테크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 시설물 축조 동의안 △중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구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 △중구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또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주차장) 중복 결정 결정에 대한 의견 청취안을 채택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경일 의원이 수정 발의한 '중구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관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이 조례안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경찰서로부터 확인받고 그 범죄피해 발생일이 3개월 이내로 한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수정안을 제출했다. 이는 경찰측에서 3개월 이내라는 문구는 장기범죄 피해자를 위해서는 삭제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과 함께 집행부에서도 범죄피해 발생일 3개월 이내의 경우로 한정할 경우 범죄피해가 3개월 이상 장기화될 경우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고문식 의원은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을 본회의에 수정안을 제출한 것은 상임위를 무력화 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고성과 설전이 오가는 등 볼썽사나운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