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3. 8
지난달 27일 열린 제235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양은미 의원(행정보건위원장)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다산동 써드 플레이스 사업의 부적절한 행정행위와 관련, "작년 하반기 정례회 구정질문에서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의원들을 우롱이라도 하듯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며 "그대로 두는 것은 처벌대상이 되는 만큼 조속히 시정 조치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써드 플레이스는 40년 동안 구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던 기존 무허가 건물 3동을 리모델링해 조성됐지만 변상금 부과를 인지하고도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법적 근거 없이 변상금을 면제시켜주겠다고 주민들을 회유해 이주시키고 보상까지 완료했다"며 "이는 법령을 위반한 구 정책회의 결정사항은 재량권 일탈과 남용이며, 집행부에서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질의 회신 받는 내용도 변상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8조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을 위반해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중구 정책회의 운영 규정 제2조에는 '중구 정책회의는 중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라고 정책회의 기능을 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변상금 부과가 너무나 당연한데도 전임자가 한 것으로 담당과장은 부과할 수 없다고 하고, 감사과장은 관련 규정을 검토해보니 감사할 수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만 하고 있다."며 조속한 시정을 요구했다.
그는 또 전통시장 특화사업과 관련, "집행부에서는 낙후된 전통시장의 시설을 현대화하고 구민의 생활편의 증진과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남대문 시장에 최근 2년간 총 50억을 투입해 각종 특화사업을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다."며 "그런데 심혈을 기울여 추진했던 특화사업이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로 전락한 채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2014년 7월에 남대문 시장의 역사적 특징을 살려 유휴공간에 편의시설로 설치한 황제의자는 설치된 지 3년도 지나지 않았는데도 예술적 가치 등 쉼터 역할을 하는 기능은 상실됐고, 특화된 재질과 형상으로 남대문 시장의 브랜드 가치상승과 관광객 유치에 일조할 것이라는 본래의 설치 목적조차 사라진 채 흉물로 전락했다."고 지적하고 "구민의 혈세가 투입된 시설물이 이렇게 방치된 것은 너무나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사후관리와 함께 시정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