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만약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경우 금융재산과 부동산 중 어느 것이 유리할까? ▲일정규모 이상의 재산을 상속받아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이 얼마인지를 평가해야 한다. 상속세법에는 상속재산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데 실제로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상장주식과 같이 공개시장이 형성되어 시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를 산정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부동산의 가격은 거래 당산자 간의 주관적인 사정에 따라 크게 좌우되므로 더욱 그렇다. 따라서 실제 행정실무에서는 대부분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상속재산을 평가하고 있다. ㆍ토지-개별공시지가 ㆍ건물-국세청기준시가 예금ㆍ적금등-예입총액에 미수이자를 합한 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 상당금액을 차감한 가액 ▲위와 같이 부동산은 개별공시지가 및 국세청기준시가에 의해 평가하는데 개별공시지가 및 국세청기준시가는 통상 시가의 80
"남산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 서리 불변함은 우리기상 일세" 애국가에도 나오는 우리의 명산 남산에 100년 이상된 소나무는 겨우 5그루에 불과하다고 한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남산에는 소나무가 많았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남아있는 곳이 척박한 곳뿐이고 더군다나 오래됐거나 큰 소나무는 많이 남아있지도 않다. 일제 강점기에도 남산의 낙락장송을 바라보며 변함없는 민족정신을 일깨우기 위해 애국가에도 포함됐다는 울창했던 남산의 소나무. 지금은 목본식물의 20%만 차지하고 있어 소나무의 적극적인 보호와 식재가 절실한 실정이다. 고려와 조선을 거쳐 문신이었던 정이오는 남산의 정상에 올라 사방을 바라보며 읊은 8경은 남산의 경관을 잘 표현하고 있다. 남산팔경중 운횡북궐(雲橫北闕)은 남산에 올라 멀리 북쪽을 바라볼 때 구름 아래로 펼쳐 있는 산경과 궁궐의 원경을 말하고, 수창남강(水漲南江)은 남산의 정상에 올라 멀리 남서쪽으로 한강의 넘쳐흐르는 물길과 강변 풍경을 바라다보는 전경을 의미한다. 암저유화(岩底幽花)는 봄철이 다가도 층암계곡의 자주빛 벼랑 붉은 절벽의 그윽한 꽃을
세금관련 업무에 종사하다 보면 친척이나 친지 또는 주위 사람들이 세금문제에 대해 상담을 해 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 어떤 거래를 하고자 하는데 세금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사전에 상담을 해 오는 사람도 간혹 있으나, 고지서를 받고 난 후에 상담을 해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때마다 미리 상담을 해 왔다면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줄 수 있을 텐데라는 아쉬움을 느끼고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사전에 상담을 해 온다면 언제 양도하는 것이 좋은지, 감면이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신고는 기준시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것인지, 증빙서류는 어떠한 것을 챙겨야 하는지 등을 알려줄 수 있다. 이와 같이 양도소득세 뿐만 아니라 모든 세목의 세금납부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사전에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상담요원과 상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좀더 상세히 알고 싶은 분이 계시면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실☎2260-9221로 문의하시거나,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실☎2260-0221로 문의하시거나,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와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60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 그 바람이 자의든 타의든 관계없이 훈풍이라는데 상당한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 또한 크다. 지난 6월 보궐선거로 등장한 성낙합 구청장은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어려운 가정과 노인복지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기울이면서 애정을 쏟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중구 노인인구 비중이 7%를 넘어서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대책의 일환이면서 서울의 중심, 대한민국의 중심, 중구에서 소외받고 어렵게 살아가는 주민을 줄이겠다는 의지가 투영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내년에 사회안전망 구축 프로그램 개발과 세미나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상반기에 민간사회안전망과 단체 기업들과의 연계를 구축해서 중구의 보건복지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청사진을 마련하고 있다. 공무원들도 1직원 1가정 보살피기 실천 운동을 전개, 1차 조사후 우선 전 직원이 참여토록 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방침을 실천하기 위해 지난 3일과 4일 구청장이 직접 나서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사진을 설명하는등 남다른 열정을 보여주고 있다. 중구청 전직원이 차상위계층을 방문,
개고기를 좀 유식한 말로는 구육(狗肉)이라 하며, 누렁이 개고기가 좋다하여 황구(黃狗)라고도 하며, 북한에서는 <단고기>라고 애칭한다. 옛부터 개고기는 영양가가 높은 보양식(補養食)으로 애용되었으며, 특히 여름철 복날 유용한 음식으로 여겨왔다. 그러던 것이 근래 애완견(愛玩犬)의 유행으로, 서구인(西歐人)들이 식용을 기피함에 따라, 개고기란 이름을 감추어, <보신탕>이니, 사계절의 영양식이란 뜻으로 <사철탕>이란 이름으로, 뜻 있는 사람들의 기호식(嗜好食)으로 널리 애용되는 추세이다. 한의학의 원전(原典)격인 <본초강목>이나 <동의보감>에서는 개고기의 효능을 다음과 같이 해설하였다. 구육은 성질이 온(溫)하며, 맛은 좀 짜고 신맛을 띠며, 오장을 편안하게 하고, 몸을 가볍게 하며, 위장을 튼튼하게 하고, 골수를 충족시키며, 허리와 무릎을 건실하게 하고, 양기(陽氣)를 돋구며, 기력(氣力)을 건실케 하고, 혈맥을 보하며, 오로(五勞; 五臟의 虛勞) 칠상(七傷; 7가지 虛勞의 病)을 다스린다고 기술하였다. 한의학에서는 정(精)ㆍ기(氣)ㆍ신(神)을 삼보(三寶)라 하여, 생명활동에 있어서 이
요즘 열린우리당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사립학교법안, 언론관계법안, 과거사 진상 규명법안등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여야 정치쟁점으로 부상해 주요뉴스로 다뤄지고 있다. 하지만 일단 국회에 제출된 만큼 해당상임위원회가 심의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물론 국회는 정당이라는 공동체가 있어 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할 수 있지만 지방의회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전례도 많지 않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그러나 지방의회도 결국 당에서 공천을 하고있어 중요한 결정을 하는 순간에는 당이라는 이름으로 결집하고 공동의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도 의원입법을 하는 과정에서는 공동으로 발의하는 것을 거의 볼 수 없는 것이 지방의회의 실정이다. 개개인이 발의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것도 몇 건에 그치고 있어 안타깝다. 지방의원도 전 의원들의 동의로 입법활동을 하던지 아니면 뜻을 같이하는 동료의원, 그것 마저도 용이하지 않다면 소속된 정당 출신 의원들이라도 공동으로 발의하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고 있다. 의원들이 직접 주민들을 위해 법으로 규정하는 것
(지난호에 이어) ◈오줌이란 무엇일까 분뇨에 대한 선입관으로 오줌이 몸의 배설물로서 더러운 오물이라는 생각이 의외로 뿌리깊게 잠재해 오줌을 마시거나 치료제로 쓰기를 꺼리며 거부감을 가지는 것이 오줌요법의 최대 장애요소이다. 그러나 알고 보면 오줌은 무균 무해하며 자기체질에 가장 적합한 치료제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오줌요법에는 반드시 본인의 오줌을 써야 하는 것이며 이것이 최고의 맞춤처방이 되고 영약이 되는 것이다. 오줌은 병약한 부위의 자연치유력을 높이며 면역력이 강화되는 효능이 입증되고 있다. 인체를 순행하면서 영양분을 골고루 공급하고 신장에 모인 혈액이 사구체에서 여과돼 방광을 거쳐 오줌으로 배설되는 것이므로 대변과는 순행경로가 전혀 다르다. 오줌은 혈액의 윗물 즉 혈청과 같은 것이며 오줌의 성분 하나하나를 검증해봐도 유해 성분을 찾아볼 수 없다. 신장에 염증이 생긴 신우염 환자나 수뇨관의 감염증 또는 방광염 환자의 오줌에는 소량의 세균이 함유될 수 있지만 소변 한컵의 양이라면 그냥 마셔도 위산으로 쉽게 제독이 되므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 생리중인 여성의 소변에는 피가 약간 섞일 수 있지만 그대로 마셔도 무방하며 꺼림칙하다면 걸러서 마셔도 된다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이나 부동산을 모를 때는 상속재산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라. 불의의 사고로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했거나 별거하고 있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 특히, 화재사고가 발생해 예금통장 등이 타버린 경우에는 상속인의 금융자산등을 파악하는데 더욱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금융재산 등에 대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고의성이 없어도 상속재산의 행방을 몰라 부득이하게 상속세를 적기에 납부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나 금융감독원을 통해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이나 금융재산 및 부채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소비자호호센터(민원상담팀02-3786-8671, 2-3771-5686)에서는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모든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직접 조회신청을 하는데 따른 시간적ㆍ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상속자에 대한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행정자치부 지적정보센터(02-3703-5081)에서는 국민이 재산관리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