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경감 혜택^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직계비속이 장애인이고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포함)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계산할 때 다음과 같은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기본공제-연령에 관계없이 1인당 연 100만원 △장애인 공제-장애인 1인당 200만원씩 추가공제 △보험료공제-장애인 1인당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에 대해 연간 100만원까지 공제 △의료비공제-장애인의 의료비는 한도없이 공제 △교육비공제-장애인의 재활교육에 드는 비용은 전액공제 △비과세저축-장애인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생계형 저축 중 1인당 저축원금이 3천만원 이하까지는 소득세ㆍ주민세ㆍ농특세 면제. ※ 암등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취학ㆍ취업이 곤란한 자)의 경우도 공제대상(비과세저축은 제외). 보험료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만 해당되고 의료비공제와 교육비공제는 근로소득자와 성실사업자에게만 해당됨. ▲증여세 경감 혜택^ 장애인은 직계존ㆍ비속으로부터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증여받아 3개월 내에 금융기관이나 부동산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경우에는 5억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장애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까지의 보험금에 대해 증여세를
우리 나라가 발빠른 경제 성장은 했지만 지적 문명적 수준은 매우 낮다고 한다. 그 이유는 인문과학을 푸대접했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이 구심점도 없고 주체 의식도 없으며, 중요한 사안에 대한 역사적 논리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자연과학은 실험실에서 모든 것이 검증되지만 인문과학은 역사에 의해 검증된다. 최근 동북공정이라는 타이틀로 우리 역사를 중국역사로 왜곡하고 있는데도 제대로 대응논리 한번 펼치지 못하는 이유도 우리가 인재를 키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나라가 발전하고 대국으로 이어지는 힘과 에너지는 역사와 고고학등 인문과학의 발전에 있다 관광해설사는 대중에게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일이면서도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일깨우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희소가치는 높으면서 그 존재 가치 또한 촉망받는 시대가 가까운 장래에 도래할 것이라고 예견하는 학자도 있을 정도다. 따라서 고고학 분야나 인류 문화, 역사등 관련 학과를 집중적으로 관리, 양성할 필요가 있다. 소비 향락적인 관광이 아니라 지역의 문물을 배우고 익히는 생산적인 차원의 즐거움을 관광객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그저
최근 행정안전부의 불합리한 지방세제 개편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그 논란의 중심에는 도ㆍ광역시의 시ㆍ군ㆍ구 사업소세는 시ㆍ군ㆍ구세로 그대 두면서 서울특별시의 사업소세만 자치구세에서 특별시세로 전환시킨다는 방침 때문이다. 이는 조세정책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무시한 졸속 행정으로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거나 후퇴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중구의회도 지난 17일 제163회 임시회를 열고 '불합리한 지방세제 개편안 시정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행안부와 서울시에 제출하는 등 정면대응에 나서고 있다. 지방세제안이 확정될 경우 중구는 2010년도 세입기준부터 시세였던 기타등록세 282억원이 구세로 전환되고, 구세인 사업소세 478억원을 시세로 전환해 결국 196억원의 세입감소가 초래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지방자치의 실질적 이념과 과세권을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재정자립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재정불균형의 근본적 개편없이 하향 평균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자세변화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행정안전부의 일방적인 논리가 아닌 지방자치의 정신
도소매업을 하는 정손실씨는 사업규모가 작아 지금까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로 소득세를 신고해 왔다. 지난해에는 거래처가 부도나 큰 손해를 봤기 때문에 올해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작년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지 않는가? 정손실씨는 세무서를 방문해 지난해는 적자가 났는데도 세금을 더 내야하니 어찌된 일이냐고 묻자 담당직원은 적자 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장부를 기장해야 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세무서를 방문한 납세자들은 대부분 ‘장사가 안된다’, ‘거래처가 부도났다‘고 하면서 세금이 많다고 불평을 한다. 소득세는 자기가 실제로 번 만큼의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이익이 났으면 그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고 손해를 봤다면 원칙적으로 낼 세금이 없는 것이다. 적자가 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장부와 관련 증빙자료에 의해 그 사실이 확인돼야 하고, 적자난 사실이 인정되면 그 적자금액(결손금)은 앞으로 5년 내 발생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그만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만약 결손이 난 사업자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면 전년도에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동(洞)주민센터 통ㆍ폐합문제를 놓고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는 동의 기능적인 문제를 떠나 지역정서와도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구는 서울특별시의 중심구이면서도 정부의 획일적인 동 통ㆍ폐합방안에 따라 한때 유명했던 동명이 사라지는 아픔을 경험했다. 1998년 9월14일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광희동이 충무로4ㆍ5가동과 통ㆍ폐합되면서 한국 영화의 대명사나 다름없는 ‘충무로’라는 이름이 행정동 명에서 없어졌다. 당시에도 논란이 없지 않았지만 지금 생각해도 이해 할 수 없는 대목이다. 정책에 따라 인구를 기준으로 동을 통폐합 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예외는 인정해야 한다. 행정수요가 거의 없고 예산낭비 요인이 있기 때문에 동을 통ㆍ폐합하는 것이라면 단순히 상주인구만을 가지고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실제로 중구 소공동은 현재 인구는 1천여명에 불과하지만 행정수요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은 이미 알려져 있다. 그리고 명동과 통합할 경우 중구전체 면적대비 20%나 차지하는 슈퍼동이 된다. 이는 대도시 중심구, 특히 중구의 경우는 다른 도시와 똑같은 잣대를 적용해서는 안된다 것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의 수도의 중심에 자리잡고
경로의 달인 10월을 맞아 맞아 중구 각 동 주민센터나 직능단체, 지역주민들이 경로잔치를 잇따라 베풀고 있다. 흥겨운 노래가락에 푸짐한 음식은 물론 선물도 제공됐다. 시시때때로 직능단체나 자생단체에서 마련하는 경로잔치까지 포함하면 거의 매월 수차례씩 잔치상을 받고 있는 셈이다. 이달에는 신당3동을 제외한 관내 14개동 주민센터에서는 흥겹고 풍성한 경로잔치가 베풀어져 중구에 살고 있는 노인들은 행복한 셈이다. 이와함께 전국에서 최초로 효도특구로 지정하고 젊은이들에게는 효 사상을 고취시키고, 어르신들을 잘 모시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이 전개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하지만 도심속의 도심 때문에 부지가 부족한지는 모르지만 아쉽게도 중구에는 아직 요양원이 없다. 중구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아직 뚜렷한 윤곽이 드러나 있지 않고 있다. 2008년10월1일 현재 중구노인 인구는 11.5%인 1만5천79명에 달하고 있다. 중구 인구 13만여명에 비해도 많지만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08 고령자 통계’와 비교해 봐도 많은 숫자다.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501만6천명으로 총 인구의 10.3%를 차지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배우고 수시로 익히면 기쁘지 않은가(學而時習之 不亦說乎)” 이는 공자가 말한 대목으로 공부에 대한 필요성과 배움에 대한 욕구를 잘 나타내고 있다. 교육은 그 자체로서 삶의 질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거나 자신의 정체성(正體性)과 인격을 형성하는 과정 그 자체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교육은 시대나 장소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어느 경우에나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중요한 활동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지금은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변질되면서 교육의 목표도 달라지고 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2010년 실시될 고교 선택제를 앞두고 각 자치구마다 명문고를 만들기 위해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중구의 명문학교 만들기 프로젝트가 관심을 끌고 있다. 교육의 양극화보다는 모든 학생이 실력을 키워 명품 학교를 만드는 공동체적 프로젝트로 구청과 학교, 학부모가 함께 손을 잡고 삼위일체가 돼 추진하고 있기 때문. 실제로 구청에서는 예산 지원을 하고,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부모는 프로그램을 지지하는 시스템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중구는 현재 장충고, 이화여고, 성동고, 계성여고, 환일고 등 5개 일반계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일반적으로 비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거주자가 해외 주식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외국법인의 비상장 주식을 매매함에 따라 발생되는 양도차익은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거주자가 국내 증권사에 외국법인의 주식을 거래하기 위한 계좌를 개설한 후 국내 증권사의 인터넷 주식거래시스템(이트레이딩시스템등) 등을 이용해 외국법인의 주식을 거래하고 주식 매매차익이 발생했다면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이때 당해 국가에서 동 주식양도와 관련해 세금을 부담했다면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해 거주지국에서 과세하도록(즉, 국내 거주자의 경우 국내에서 과세) 규정되어 있다. 국내 거주하는 김 투자씨는 국내 부자증권을 통해 해외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계좌를 개설하고 인터넷으로 외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 A의 주식을 1,500원에 사서 2,500원에 팔아 1,000원의 수익을 올렸다면 김 투자씨는 양도차익 1,000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