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상식 / 적자가 났는데도 세금 내야 하나

 도소매업을 하는 정손실씨는 사업규모가 작아 지금까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로 소득세를 신고해 왔다. 지난해에는 거래처가 부도나 큰 손해를 봤기 때문에 올해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작년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지 않는가?

 

 정손실씨는 세무서를 방문해 지난해는 적자가 났는데도 세금을 더 내야하니 어찌된 일이냐고 묻자 담당직원은 적자 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장부를 기장해야 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세무서를 방문한 납세자들은 대부분 ‘장사가 안된다’, ‘거래처가 부도났다‘고 하면서 세금이 많다고 불평을 한다.

 소득세는 자기가 실제로 번 만큼의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이익이 났으면 그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고 손해를 봤다면 원칙적으로 낼 세금이 없는 것이다.

 

 적자가 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장부와 관련 증빙자료에 의해 그 사실이 확인돼야 하고, 적자난 사실이 인정되면 그 적자금액(결손금)은 앞으로 5년 내 발생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그만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만약 결손이 난 사업자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면 전년도에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사업자 갑이 2006년도에 소득이 1억원 발생했고 소득세를 2천5백만원을 납부했다고 가정한 경우, 2007년도에 1억원 이상의 결손이 발생했다면 2천5백만원 전액 돌려받을 수 있으며, 4천만원의 결손이 발생했다면 1억원에서 4천만원을 뺀 6천만원에 대한 소득세를 초과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내용에 대한 문의는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실(☎2260-9216)이나 국세청 종합상담센터(http://call.nts.go.kr ☎1588-0060)로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