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상식 / 장애인 조세지원제도란?

▲소득세 경감 혜택^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직계비속이 장애인이고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포함)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계산할 때 다음과 같은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기본공제-연령에 관계없이 1인당 연 100만원 △장애인 공제-장애인 1인당 200만원씩 추가공제 △보험료공제-장애인 1인당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에 대해 연간 100만원까지 공제 △의료비공제-장애인의 의료비는 한도없이 공제 △교육비공제-장애인의 재활교육에 드는 비용은 전액공제 △비과세저축-장애인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생계형 저축 중 1인당 저축원금이 3천만원 이하까지는 소득세ㆍ주민세ㆍ농특세 면제.

 

 ※ 암등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취학ㆍ취업이 곤란한 자)의 경우도 공제대상(비과세저축은 제외). 보험료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만 해당되고 의료비공제와 교육비공제는 근로소득자와 성실사업자에게만 해당됨.

 

 ▲증여세 경감 혜택^ 장애인은 직계존ㆍ비속으로부터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증여받아 3개월 내에 금융기관이나 부동산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경우에는 5억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장애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까지의 보험금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한다.

 

 ▲상속세 경감 혜택^ 상속인 또는 동거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 1인당 500만원에 그 장애인이 75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해 계산한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징수유예 혜택^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등 장기치료를 요하는 사유로 인해 세금을 기한 내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세금납부를 연장한다.

 

 ▲기타 간접적 세제 혜택

 △기부금공제-장애인복지시설에 지급한 기부금 전액공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장애인 보장구, 특수 정부통신기기 및 장애인용 특수제작물품 △개별소비세 면제-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차 △관세 감면-장애인용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지방세 면제-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등록세ㆍ취득세ㆍ자동차세 면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실(☎2260-9216)이나 국세청 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1588-0060)로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