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상식 / 근로장려 세제란?

 ▲근로 장려금 신청자격 ^ 총소득요건은 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1,700만원 미만, 부양자녀 요건은 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부양, 주택요건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또는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 소규모 주택 한 채 소유, 재산요건은 세대원 전원이 소규모 주택을 포함한 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등이다.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 주거, 교육) 3개월 이상 수급자, 외국인 제외(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자는 가능)

 

 ▲근로장려금 산정 ^ 부부합산 근로소득에 구간별로 정해진 비율을 적용하여 근로장려금 산정(연간 최대 지급액 120만원)은 연간 근로소득(부부합산)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800만원 미만인 경우 근로소득 x 15%, 800~1,200만원 미만은 120만원, 1천200~1천700만원 미만인 경우 (1,700만원-소득소득)x 24%등이다.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절차 ^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를 통해 전자신청하면 편리하다.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장려금은 신청기간내에 신청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음.

 근로장려금 신청은 신청내용에 대해 심사를 거쳐 매년 9월말까지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를 통해 직접지급(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한 경우에는 매년 6월말까지 지급).

 (내용에 대한 문의는 중부세무서 납세보호실☎2260-9216이나 국세청 고객만족센터☎1588-0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