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상식 / 해외 주식 국내서 양도소득신고 해야 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일반적으로 비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거주자가 해외 주식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외국법인의 비상장 주식을 매매함에 따라 발생되는 양도차익은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거주자가 국내 증권사에 외국법인의 주식을 거래하기 위한 계좌를 개설한 후 국내 증권사의 인터넷 주식거래시스템(이트레이딩시스템등) 등을 이용해 외국법인의 주식을 거래하고 주식 매매차익이 발생했다면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이때 당해 국가에서 동 주식양도와 관련해 세금을 부담했다면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해 거주지국에서 과세하도록(즉, 국내 거주자의 경우 국내에서 과세) 규정되어 있다.

 

 국내 거주하는 김 투자씨는 국내 부자증권을 통해 해외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계좌를 개설하고 인터넷으로 외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 A의 주식을 1,500원에 사서 2,500원에 팔아 1,000원의 수익을 올렸다면 김 투자씨는 양도차익 1,000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납부할 세액 : 1,000원×20%^200원(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없다고 가정)

 ※주민세 별도(납부할 세액의 10%)

 

 ☞내용에 대한 문의는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실(☎2260-9216)이나 국세청 종합상담센터(http://call.nts.go.kr ☎1588-0060)로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