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상식 / 올해 공제 못받은 세액공제액은 어떻게 되나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김소중씨는 그동안 사용하던 기계가 노후해 올해 2억원 상당의 기계장치를 새로 구입했다.

 

 기계장치를 새로 취득하면 구입가격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내야할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지만 김소중씨는 전년도 대규모결손으로 올해 내야할 세금이 없어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올해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그냥 없어지는 걸까?

 

 △세액공제의 이월공제-사업설비 등에 투자를 하면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한 연도의 내야 할 세금에서 공제해 준다. 그러나 투자한 연도에 내야할 세금이 없거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다음 해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기간까지의 각 과세연도에 이월해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서 이를 공제해 주는데 이를 ‘이월공제’라 한다.

 

 △이월공제가 중복되는 경우-전 과세연도에서 공제받지 못한 이월공제액과 당해과세연도에 계산된 세액공제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월공제액을 먼저 공제하고 이월된 미공제액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이월공제 대상세액^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조특법상)는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5조)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연구ㆍ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10조) ▷연구ㆍ인력 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11조) ▷특허권등 취득시 세액공제(12조2항)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24조) ▷환경ㆍ안전 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25조) ▷임시투자 세액공제(26조)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94조)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104조의8) ▷산업합리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부칙 제5584호 12조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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