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상식 / 동업자와의 세금 득과 실

 대기업에 다니다 명예퇴직한 정 부장은 혼자서 사업을 해보려고 했으나 자금이 부족해 함께 퇴직한 박 부장과 동업을 하고자 한다. 박 부장과는 친한 사이지만 그래도 돈 문제는 확실하게 해 둬야겠다고 생각했다. 동업을 할 경우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는 걸까?

 

 ▲공동사업자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

 

 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보면 돈이 없어서 여러명이 출자해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각자의 출자지분 비율대로 나눠 각자의 소득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내면 된다.

 

 예를들어 갑, 을, 병 세 명이 공동으로 출자(출자비율은 갑50%, 을30%, 병20%)해 사업을 한 결과 소득금액이 4,000만원이 나왔다면, 갑의 소득금액은 2,000만원 을의 소득금액은 1,200만원, 병의 소득금액은 800만원이 된다. 따라서 소득세는 세 사람 모두 다른 소득이 없고 4인 가족이라 가정하면 갑은 153만8천원, 을은 59만2천원, 병은 27만2천원만 내면 된다.

 

 그러나 같은 사업을 갑이 혼자서 하는 것이라고 하면, 갑이 내야 할 소득세는 493만8천원이 된다.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와 비교하면 253만6천원이나 차이가 난다.

 

 소득세가 이와 같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현행 소득세의 세율이 누진세율 구조로 돼 있어 소득금액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득금액이 분산되면 될 수록 세금은 더 적어지게 된다.

 

 ▲연대납세의무

 

 그러나 공동사업자에게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므로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다 즉.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세금(부가가치세, 갑근세, 사업소세등)은 사업자 모두가 공동으로 연대해 이를 납부해야 한다. 다시말해 한 사람이 납부하지 않으면 나머지 사람이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공동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절감효과와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부담을 잘 따져 보고 공동사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은 분은 중부세무서 납세자 보호실(☎2260-9216)으로 문의하시거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e와 국세종합상담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