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상식 / 사업자등록 前 세액공제 어떻게 받나?

 김공제씨는 대학졸업 후 2년 동안 취업을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녀 보았으나, 아무리 해도 취직이 안 되자 부모의 도움을 받아 카페를 운영해 보기로 했다.

 

 대학가 인근에 점포를 얻은 다음 개업 준비를 하면서 김공제씨는 2006년도에 실내장식비로 3천만원, 비품구입비로 2천만원을 지출했으나 당시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세금 계산서를 받아 두지 않았다.

 

 다행히 사업은 잘 됐는데 얼마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기 위해 세금을 계산해 보니 3개월치 부가가치세가 무려 400만원이나 됐다.

 

 김공제씨는 세금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아가 상담을 했으나 납세자보호담담관은 개업 준비를 위해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지 않아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한다. 이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ㆍ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신규사업자들은 대부분 사업 준비 단계에서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가 사업을 개시한 후에 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다.

 

 사업 준비 단계에서 지출한 사업장 인테리어비, 비품 구입비등도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므로 당연히 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비품등을 구입하는 시점에서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사업자 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으며 이때는 사업자 등록번호 대신 사업자의 주민등록 번호를 기재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좀더 상세히 알고 싶은 분은 중부세무서 납세지보호실(☎2260-9216)로 문의하거나,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와 국세종합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