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제에 거는 기대

지난 2일 국회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견제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가 통과됨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 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 주민들이 해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일정한 수 이상의 유권자가 서명하고 해직을 청구하면, 해직 여부를 주민투표에 부쳐 과반수이상이 찬성하면 해직시킬 수 있는 제도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한 좋은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번 국회에서 통과된 '주민소환제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광역단체장은 유권자의 10%, 기초단체장은 15%, 지방의원은 20% 이상이 찬성하면 소환대상이 되고, 소환 대상자는 유권자 3분의1 이상 투표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나오면 즉각 해임된다. 하지만 취임 후 1년 이내와 잔여임기 1년 이내의 소환 청구는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5년부터 민선자치단체장 체제가 출범한 이후 전횡을 일삼거나 부정부패에 연류된 단체장을 규제나 견제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어 학계나 시민단체들은 주민소환제의 도입을 주장해 왔었다. 따라서 여야 합의를 통해 통과되지는 못했지만 절실한 제도임에는 분명하다. 2002년에만 전국적으로 민선자치단체장 248중 79명이 구속됐다고 한다. 이는 32%에 달해 10명중에 3명꼴인 셈이다. 대부분의 사유는 금품, 뇌물 수수로 주민소환제가 주목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일부에서는 실질적인 민주주의 실현이라며 자축하는 반면, 일부에서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법이라며 우려하고 있는 등 반응이 양분되고 있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주민소환 제도의 오·남용 여지가 매우 크다는 주장에 대해서 귀를 기울어야 하고 남용을 막을 수 있도록 청구사유를 법령위반 회계부정 예산낭비 뇌물술수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 청구요건도 강화할 필요성은 있어 보인다.

 

소환투표 청구사유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청구인 수만 확보되면 투표 청구가 가능하고, 청구사유는 청구 시 명시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주민소환제는 지방권력 부패에 대한 주민의 직접 응징과 비리 예방효과, 당선 지상주의 불식 등 순기능이 크다는 평가에도 역기능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은 만큼 남용되지 않도록 규제장치도 필요하다. 실제로 낙선자가 선거결과에 불복, 주민소환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없지 않고, 지방 행정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훼손할 것이라는 견해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그동안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실제로 예전에 느낄 수 없는 진정으로 주민을 주인으로 섬기려는 공무원의 변화는 지방자치 실시가 없었다면 아직도 별반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주민소환제는 지금까지의 단체장 중심의 지방자치를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로 전환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여론도 있는 만큼 잘 활용하면 지방자치를 올바로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