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개혁 왜 필요한가⑧

기금이 소진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나?
연금수급권은 법률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보장된 권리
기금 소진 여부와 상관없이 국가가 존재하는 한 연금은 반드시 지급

재정추계(시산) 결과 ‘기금소진시기’는 현행 제도를 향후 70년 동안 그대로 유지했을 때를 전제한 시뮬레이션 결과다.


재정계산 결과는 미래의 경제성장률, 평균수명, 출산율 등의 가정변수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총인구가 2023년 5천156만명에서 2093년 2천782만명으로 감소 예측했으나, 장기적으로 출산율이 높아져 인구구조가 개선되면 소진시기는 연장될 수 있다.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기금 소진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양한 방안은 보험료 조정, 국고 지원 확대, 소득 상한 및 범위 확대, 출산율 제고 등을 의미한다. 특히, 2055년에 기금이 소진될 것이라는 재정추계 시산결과가 발표되고 나서 ‘2090년대생부터는 못 받는다’는 우려가 있으나, 추계결과 기금소진은 ‘비관적인 인구·경제전망이 그대로 실현되고, 국가가 한 푼도 재정 지원을 하지 않으며 앞으로 30년 넘도록 연금개혁을 방치한다’는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한 것이다.


5년 마다 재정계산을 실시하고, 연금재정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이루도록 조치하는 것은 국가의 법정 의무사항으로 기금이 소진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기우에 불과하다.


연금 역사가 오래된 독일, 프랑스 등도 연금기금의 적립방식을 유지하다가 급여지출 확대 등 재정이 악화된 이후에는 부과방식으로 전환하여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군인연금은 1973년, 공무원연금은 2002년 현재 기금이 사실상 소진됐지만 정부의 재정 지원을 통해 연금이 계속 지급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받을 금액이 정해진 확정급여형(DB)으로,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국민연금법에 따라 반드시 지급된다.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하게 되면 연금수급권을 취득하고, 청구시 연금을 지급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 수급권은 기여(보험료 납부)에 의해 생기는 구체적 권리로서 국가는 연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안정적·지속적으로 연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국가의 의무이며, 국가가 존립하는 한 반드시 연금을 지급한다.


법 제3조의2에는 국가는 국민연금 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다.


국가는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적립기금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공적연금을 실시하는 대부분 국가에서 연금지급 중단 사례는 없다.


독일 등 대부분 나라가 기금 없이 부과방식으로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기금을 적립하는 나라는 한국·미국·일본·스웨덴·캐나다(5곳)뿐이다.


김미경 종로중구지사장은 “앞으로 국민들의 미래 삶에 희망이 되고 국민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국민이 행복한 국민 모두의 연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