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1년 넘은 정비사업 조합 6개월마다 해산계획 관리

반기별 해산(청산)계획 의무 제출… 7월 24일 관련 조례 개정안 공포
준공 후 해산 않고 이익금 지출 등 조합원에 피해… 조례 개정 계기로 적극 대응
현행 민법 '해산·청산 조항',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편입토록 국토부 건의

서울시가 준공 등 정비사업이 끝났음에도 해산이나 청산하지 않고 운영 중인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관리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7월 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이 24일 공포할 예정임에 따라 앞으로는 준공 후 1년이 지난 조합을 대상으로 조합 해산(청산) 계획을 반기별 일제 조사, 적극적으로 운영실태를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4월 기준, 서울 시내에 준공 이후 1년 넘게 해산 또는 청산하지 않고 유지 중인 조합은 총 189개(미해산 조합 52곳, 미청산 조합 137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놀랍게도 10년 이상된 조합이 35개, 5년에서 10년 된 조합이 34개, 3년에서 5년이 된 조합은 25개, 1년에서 3년이 된 조합은 65개에 달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조합은 남은 자금을 청산해 조합원에게 돌려주고 해산해야 함에도 불구, 해산하지 않고 조합 이익금을 지출하거나 고의로 해산을 지연해 조합원에게 피해 입히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계기로 적극 대응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해산 및 청산단계에 들어간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아닌 '민법'을 적용받아 시와 자치구가 행정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없다 보니 해산(청산)이 지연돼도 처벌이나 규제가 불가능 했던 실정이다.


이번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조합장은 이전고시 다음날부터 반기별로 '조합 해산(청산)계획 및 추진사항'을 의무 제출, 구청장은 이를 반기가 끝나는 날을 기점으로 7일 이내 서울시장에게 해산(청산)계획 및 추진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회 이민석 시의원이 발의하고 시가 제도적 실행방안을 수립,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긴밀한 협력으로 이뤄졌다.

 

서울시는 앞으로 조례 개정 이후 세부 시행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자치구로부터 제출된 현황 보고를 토대로 '시․구 합동 조합운영 실태점검'을 진행, 적절하게 행정 조치해 조합 해산 및 청산이 늦어져 조합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지난 5월, 국토교통부에 민법 상 '해산 및 청산 관련 조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편입시키고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을 해산(청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미해산(청산) 조합 관리를 위해 올해 3월부터 '정비사업 조합운영 제도개선방안'을 검토해 왔으며, 검토 결과를 토대로 △조합설립인가 취소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의무화 등을 건의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정비사업 조합의 해산과 청산이 늦어져 조합원의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잦았던 만큼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미해산 조합을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그 밖에도 정비사업 과정의 여러 어려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를 지속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