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재 시의원 “정확한 추계에 근거한 예산 편성해야”

“절차적 민주주의 준수한 정책 입안·추진”도 주문
“매년 수십억원 불용액 발생하는 것은 문제 있다” 지적
2020회계연도 결산,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기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구2)은 6월 16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제301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2020회계연도 결산 및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정확한 추계에 근거한 예산 편성과 절차적 민주주의를 준수한 정책 입안 및 추진을 주문했다.


지난 16일 2020회계연도 복지정책실 소관 결산심사에서 박 의원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사업은 매년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집행부에서는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 완화에 따라 이를 보완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자 수 감소에 따른 예산 미집행을 그 사유로 제시하고 있다”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에 따라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자가 결정되므로 정확한 추계가 어려울 수도 있으나, 매년 수십억의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예산 편성 시 사전에 중앙부처와 협의를 하는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쳐 불용률을 낮추고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복지정책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는 기존의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청년희망플러스통장’으로 이름을 변경하고 모집인원 및 저축액 규모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보다 많은 청년에게 혜택을 제공하려는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소득액 증감에 대한 관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본인 저축액에 따라 지원금을 매칭해주는 이 제도가 당초 사업 취지와 달리 재산 증식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자칫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는 방향으로 변질될 우려는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6월 18일 여성가족정책실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서울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절차를 무시한 입법 처사라면서 심사를 보류할 것을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해당 조례는 서울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지침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상향입법해 조례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 심의위원회로 규정하려는 취지로 제출됐으나, 조례 개정 전인 지난 6월 8일 서울시는 법적 근거가 미비된 상태에서 ‘서울시 성희롱ㆍ성폭력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위촉하는 등 절차에 위배되는 사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6월 21일 시민건강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공공 야간약국 운영’ 확대 예산 편성과 관련해 박 의원은 “시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주택 밀집지역에 야간약국이 위치하고 그곳에서 적극적으로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적정한 위치 선정과 홍보 강화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또 “휴일에 약국 이용이 어렵다는 시민들의 불편 호소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서울시에서 휴일에 약국을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달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