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의원, 국회 본회의장 영아동반 허용 개정안 발의

국회의원의 본인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도 일부 개정
국회의 일·가정 양립 지원, 배우자의 출산 공동책임 인식 확산 일환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중구성동구을, 법사위)이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의원 중 본인 혹은 배우자의 출산에 대한 휴가와 국회 본회의장 영아 동반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청가(請暇)할 수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국회법 제32조(청가 및 결석)에 따르면 의원이 사고로 국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거나 출석하지 못 한때에는 청가서 또는 결석계를 제출하고, 이를 의장에게 허가받는다. 그러나 청가·결석계를 허가받을 수 있는 사유나 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


또한, 현행법상 국회 본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을 의원·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아는 국회의장의 허가 없이 회의장에 출입할 수 없어, 갓난아이를 키우는 국회의원의 경우 의정활동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온전히 배우자에게 떠넘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해외의 경우 미국과 독일에서 출산휴가를 명시하고 있다. 덴마크 의회는 의원의 출산휴가를 ‘의사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입양의 경우에도 12개월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본회의장 영아 동반의 경우에도 호주나 유럽 의회 등 선진국에서는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아기를 동반해 수유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실제로 모유 수유를 한 사례도 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아직도 확립되지 않았던 것은 어린 자녀가 있는 국회의원의 정치 참여에 큰 장벽이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많은 사람의 정치 참여 확대는 물론 국회가 대한민국의 심각한 저출생 문제 해결과 일·가족생활 균형, 그리고 성평등 육아 문화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박성준 의원은 “국회에서부터 일·가정 양립 지원이 가능토록 하는 국회의원 본인 및 배우자의 임신, 출산 그리고 육아를 위한 법안”이라며 “출산은 한 사람의 일이 아닌 가족 모두의 일이기에 이 법안을 통해 배우자의 출산 공동책임 인식 또한 국회에서도 확산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