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종로중구지사, 청렴도 향상 계획 실천 결의

정보유출·무단열람 금지 등 ‘청렴한 생활, 10가지 약속’ 실천 다짐
빈경민 지사장 “전 직원이 만든 행동지침 청렴 실천 의지 표현” 밝혀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발표한 쇄신 대책 추진방안의 하나로 올해 임직원 행동 지침 ‘청렴한 생활, 10가지 약속’을 마련했다고 6월 9일 밝혔다.


이번 행동 지침은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제정했으며, 전 직원의 설문조사를 통해 행동지침 상위 10가지를 선정,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국민 신뢰회복을 위해 △성희롱·성추행·성차별 금지 △공정한 업무처리(기준 및 절차준수) △알선·청탁 금지 △정보의 유출 및 무단열람 금지,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상호존중하기(고압적·반말·폭언 금지) △갑질금지(권한남용으로 업무 전가금지) △부당한 업무지시 금지(사익추구 업무지시등) △금품 등 수수 금지(직무관련) △품위손상 금지 △특혜 금지(학연·혈연·지연)등의 행동지침을 마련했다.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지사장 빈경민)는 6월 8일 청렴실천반 회의를 개최, ‘청렴한 생활, 10가지 약속’ 실천을 다짐했다. 또한 △청렴 조직문화 쇄신 및 국민신뢰 제고 △기관운영 투명성 강화 △혁신적 디지털 비대면 서비스 확대 △청렴 NPS상 확립 △부정수급 예방 강화 등 공단의 2021년 청렴도 향상 계획을 적극 실천키로 결의했다.


빈경민 지사장은 “우리 공단은 청렴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20년 청렴도 측정 결과 4년 연속 2등급을 달성했다”며 “청렴한 생활, 10가지 약속을 적극 실천해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단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