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의무화… 내달부터 과태료 10만원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등 적용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10월 13일부터 시행된다.

 

30일간의 계도기간 이후 11월 13일부터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해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이나,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은 거리 두기 단계 구분 없이 상시 적용된다.

 

특히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 이용자,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 · 종사자 ·참석자, 의료기관의 종사자·이용자,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의 입소자, 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등이다.

 

거리 두기 1단계 조치 시 적용 대상은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유통물류센터 등 12개 시설이다.

 

이와 함께 학원(300인이하. 단, 9인 이하 교습소 제외),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 · 사우나, 실내 체육시설, 멀티방· DVD방, 장례식장, PC방등은 2단계 거리 두기 조치 시 적용된다.

 

착용 시 인정되는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 코와 입을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및 일회용 마스크 등이며, 망사형, 밸브형 마스크 등은 인정에서 제외된다.

 

과태료 부과 제외 대상은 만14세 미만이거나 발달장애인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