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4. 2. 19
2014년 3월 6일부터는 오는 6월 4일 실시하는 지방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입후보예정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가 금지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입후보예정자들이 출판기념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반드시 6일 이전에 마무리 해야 한다.
△3월 6일부터는 정치인의 출판기념회 금지-공직선거법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2014. 3. 6.)부터 선거일까지는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입후보예정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금지하고 있다. 저자나 출판사가 개최하는 출판기념회는 물론이고 친지나 친구 등 제3자가 주관해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것 또한 금지된다.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전화나 초청장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의례적인 범위의 인사를 초청하는 것은 무방하나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초청장을 발송하는 것은 위반된다.
초청장에 지방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입후보예정자를 홍보·선전하는 내용은 게재할 수 없다.
△출판기념회장에서 하는 공연은 기부행위에 해당-출판기념회장에서 전문연예인 등이 아닌 자가 단순히 한 두 곡 정도의 축가를 부르거나 합창하는 것은 무방하나, 가수나 전문합창단 등 전문직업 가수가 축가를 부르는 것은 금지되는 기부행위다.
△저서나 음식물,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없다.-출판기념회 참석자에게 저서를 시중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은 무방하나,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무료 또는 싼값으로 제공하는 것은 금지되는 기부행위다. 출판기념회 참석자에게 차·커피 등 1천원 이하의 음료를 제공하는 것은 무방하나, 그 외의 김밥이나, 빵 등 음식물이나 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된다.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들을 출판기념회에 참석시키기 위해 관광버스 등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기부행위에 해당된다.
△거리등에 출판기념회를 홍보하는 인쇄물이나 시설물을 첩부·게시할 수 없다.-출판기념회 개최 장소에 행사개최·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현수막 또는 포스터 등을 통상적인 범위에서 게시·첩부하는 것은 무방하나, 거리 등에 게시하는 것은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