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개정

중구의회, 제235회 임시회 폐회…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지원조례도 일부개정

 

지난달 27일 제235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기래 의장이 안건을 설명하고 있다.

 

/ 2017. 3. 8

 

제235회 중구의회(의장 김기래) 임시회가 지난달 17일 개회해 11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2월 27일 폐회했다.

 

지난달 27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 앞서 이화묵 의원, 양찬현 의원(복지건설위원장), 양은미 의원(행정보건위원장)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안문제를 지적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이화묵 의원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조속히 설치해 관내 발달장애인들이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양찬현 의원은 "오는 5월 20일 초록보행길 '서울로 7017'이 개장할 예정에 있는 만큼 집행부와 의회, 국회의원, 시의원, 구민 등 모두가 '서울로 7017사업'을 중구 명물로 만들어 지역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가자"고 주문했다.

 

양은미 의원은 다산동 써드 플레이스 사업의 부적절한 행정행위와 관련, "작년 하반기 정례회 구정질문에서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의원들을 우롱이라도 하듯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며 "그대로 두는 것은 처벌대상이 되는 만큼 조속히 시정 조치해 달라"고 다시 한 번 요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중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구 지역자율방재단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을 원안 가결하고 △남대문구역 제7-1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구역 수립안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