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지역 치안협의회 운영조례 제정

제231회 중구의회 임시회…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도 마련

 

지난 7일 중구의회 김기래 의장이 안건을 설명하고 있다.

 

/ 2016. 9. 23

 

제231회 중구의회(의장 김기래) 임시회가 6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지난 7일 폐회했다.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은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구 구립 청소년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중구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구민회관매각특별위원회 제1차 활동결과보고서 채택했으며, 5일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사하고,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최근 노후 시설 및 장애인 시설 개선을 마친 충무아트센터를 방문, 시설개선 현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부결됐으며, 사드배치 찬성에 관한 결의문도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양은미 의원(행정보건위원장)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에서는 중구의회에서 가부결정을 하기도 전에 지난 6월 21일 이미 인천 백석동 부지에 대해 해당 토지주와 중구청장이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민의의 전당인 중구의회를 속이면서 기만하고 우롱한 처사가 아닐 수 없으며,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해 동조할 수 없고 모든 책임은 구청장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