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가 일상 속 정원 문화 확산을 위해 ‘중구 정원지원센터’를 5월 26일 개관했다. 중구 정원지원센터는 정원 조성과 관리에 대한 이론과 실습을 배우고 체험하는 주민 교육 공간으로, 중부시장 인근 유휴공간에 조성됐다. 센터 운영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서울시민정원사회’에서 맡는다. 면적 82.54㎡ 규모의 교육실 내벽에는 수직정원을 설치해, 주민들이 녹색 환경 속에서 교육을 즐길 수 있도록 꾸몄다. 중구정원지원센터는 개관과 동시에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먼저, 정원과 가드닝에 대한 주민들의 흥미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주민 맞춤형 정원교육 프로그램 ‘정원과 친해지자’가 26일부터 열린다. 오는 11월까지 14회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다육식물 모아심기 △실내식물 수경재배 △테라리움 만들기 등 누구나 쉽고 재밌게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들로 가득하다. 신청은 서울시민정원사회 카카오톡 채널(http://pf.kakao.com/_Exexoxlb)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한편, 주민들이 직접 골목길 관리와 녹화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마을정원사 양성 프로그램’이 6월 14일부터 10월까지 9회 과정으로 운영된다. 정원 식물의 종류·재
중구가 올해 5월까지였던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2023년 5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다.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 당사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당초 시행 첫 1년간 과태료 유예기간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제도 정착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1년을 더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중구 관계자는 “적극적인 홍보 활동으로 주민 혼란을 최소화하고 자발적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라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니 만큼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이용하거나 계약 주택 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의무자(임대인, 임차인) 중 1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거나 공동으로 임대차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중구가 6월을 맞아 관내 등록 차량 3만3천867대에 대한 2022년 자동차세 상반기분 납부 안내에 나섰다. 납세의무자는 2022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이다. 올해 1월과 3월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과 비과세·감면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로,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체납 시에는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납부는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 또는 전국 모든 은행의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를 이용하면 된다. 이밖에도 고지서에 명시된 가상계좌나 카카오페이를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한편, 6월 30일까지 하반기분(7∼12월)을 일시불로 선납하면 10%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구가 K-패션 집적지 동대문 전통시장 상인의 온라인 판매채널 강화를 위한 지원에 나섰다. 구는 지난해부터 동대문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스토어 개설 및 라이브 커머스 교육을 실시하는 등 판로개척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올해는 패션 도소매 플랫폼 '신상마켓'과 의기투합해 200개 동대문 패션 도매업체의 온라인 유통시장 진출을 돕는다. 먼저 신상마켓 온라인 스토어 입점과 운영을 지원한다. 신상마켓에서는 상품 판매 콘텐츠 제작을 위한 무료 스튜디오 촬영 대행서비스를 제공한다. 이후에도 매월 신상스튜디오 촬영 할인쿠폰이 지급된다. 중구 동대문 바이어라운지에서는 도매상인과 국내외 바이어의 연계를 돕는 한편, 상품 전시를 위한 쇼룸 제공 및 라이브 커머스 제작도 지원하다. 또한 신청자에 한해 모델컷 촬영과 동대문 패션지에 참여할 기회도 갖는다. 아울러 일본 B2B(기업 간 거래) 채널 연결, 글로벌 B2C(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 판매 지원 등 해외 수출 판로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6월 10일까지이며 안내포스터 상의 QR코드(https://naver.me/G7y04tJI)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동대문
진실·질서·화합을 주창하고 있는 바르게살기운동중구협의회(회장 조걸)는 지난 5월 12일 중구구민회관 소강당에서 임원 3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도 정기총회 및 유공위원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임원들은 △2021년도 감사보고 △2021년도 수지결산보고 △202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등을 심의 의결 했다. 특히 이명기 이사가 행안부 장관 표창, 최점자 청구동 여성위원장과 심하정 중구협 이사가 서울시장 표창, 황학동 연일천 총무, 동화동 허순영 위원, 신당5동 전경순 위원, 광희동 김병희 위원, 장충동 홍명남 총무가 중앙협의회장 표창장을, 회현동 이옥자 위원과 다산동 이은희 위원이 시협의회장 표창장을 각각 받았다. 이 자리에는 박성준 국회의원과 예비후보들이 대거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걸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2년 넘게 총회를 개최하지 못했는데 오늘 여러분을 뵙게 돼 감개가 무량하다”며 “바르게살기는 진실, 질서, 화합을 모토로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중구가 생계형 서민체납자의 경제 회생을 돕기 위해 복지 서비스와 연계한 세제 지원에 나섰다. 구는 체납액 100만원 이상을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토록 납부하지 않은 중구 거주 65세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이달 초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중 생계형 서민체납자로 분류된 106명(체납액 4억4천800만원)에게 복지지원안내문을 발송하고 전화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상담을 통해 소득, 건강상태, 건강보험료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하고, 복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복지부서와 연계해 기초생활수급·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의 복지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납부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하고, 체납처분 및 출국금지·명단공개 등의 행정제재를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저소득 체납자에 대한 급여채권 압류 제한 기준도 완화한다. 지방세징수법 상 기준인 월 185만원을 서울형 생활임금을 적용해 월 225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아울러 압류자료 전수 조사를 통해 압류실익이 없는 부동산이나 차량 등의 물건은 체납처분 중지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구는 지원 대상을 40세 이상 무재산자 등으로 점차 확대하고, 일자리알선 등 맞춤연계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이사장 김남수. 이하 “서울인쇄조합”)은 소공인 작업장 내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큰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등 근무환경 개선을 지원하고자 ‘2022년 인쇄 소공인 작업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인쇄 소공인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은 2020년 서울인쇄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 실시한 뒤 2년 만이며, 총 100개 업체에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인쇄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중 최대 규모다. 이번 사업에는 인쇄 소공인의 자부담이 있다. 지원금은 최대 500만 원 한도이며, 총 공급가액의 20%(지원금 500만 원이면 자부담금 125만원)이며 부가가치세와 초과금액은 자부담이다. 지원대상 및 자격은 서울시 소재 인쇄 소공인(상시근로자 9인 이하 업체)이면 서울인쇄조합 소속이 아니어도 인쇄 소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2022년 6월 2일~24일이라고 밝혔다. 지원내용은 4가지의 필수 설치 항목과 함께 작업장 바닥 기초 공사 등 안전 설비를 위한 품목, 유해물질 및 분진 제거 시설 등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품목, 중량물 운반 시설 등 작업 공정 개선에 필요한 품목 등이다. 선정방
중구가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무급휴직 근로자 및 재창업 소상공인의 재기발판 마련을 위해 최대 150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은 정부 고용유지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50인 미만 영세 사업체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됐다. 지원 대상은 2021년 4월 1일 이후 월 7일 이상 무급 휴직한 중구 관내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월 50만원으로 최대 3개월까지 지급한다. 한편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은 코로나19 여파로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고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되는 지원 제도다. 지원 대상은 2020년 이후 신청일까지 폐업 후 재창업한 기업체 중 올해 신규 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이다. 신규 채용 후 3개월이 경과해야 신청 가능하며, 신청한 달로부터 3개월간 고용이 유지된 것이 확인되면 익월 근로자당 150만원의 장려금이 사업체로 지급된다. 비정규직 채용 시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중구청 본관 1층에 마련된 고용안정자금 상담창구에 방문 접수하거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