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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설 / 의회 사무국 축소 공동대처 필요

    지난 16일 하루일정으로 열린 제155회 중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는 사무국장 푯말 대신 사무과장으로 변경돼 있었다.  예상은 했지만 왠지 낯설고 거북스러워 보였다. 그동안 집행부나 의회에서 사무국 존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중구의 요구를 관철시키지 못하고 결국 사무과로 전락했구나 하는 아쉬운 생각을 떨쳐 버릴 수 없었다.  이면에는 복잡한 문제가 내재돼 있는지 모르지만 이유를 불문하고 17년만에 처음 보는 광경이고, 의회 위상문제 때문이기도 했기에 더욱 그랬다.  작년 12월 13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이 대통령령으로 공포된 상황에서 의회에서는 법을 준수하지 않을 수 없었겠지만 안타깝다는 생각이 뇌리를 스치고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설 예정이고 행자부등에서도 중구가 사무과로 축소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알려진 만큼 어떻게 해서라도 사무국이 존속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주민들은 주민대로 수도서울의 중구라는 상징적인 가치를 살려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도심공동화로 인한 상주인구 감소가 600년 역사

    • 중구자치신문 기자
    • 2008-01-23 11:38
  • ◆ 세무상식 / 거래가액 허위신고 하면 낭패

     통상 부동산을 사고 팔 때에는 공시지가 등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검인을 신청하고, 관할 시ㆍ군ㆍ구에서도 계약서에 특별히 하자가 없는 한 검인을 해 준다. 또 이전까지는 대부분 검인 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실지 매매가격보다 낮더라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대로 인정됐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2006년 1월 1일부터는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가 시행돼 검인계약서를 잘못 작성한 경우에 큰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반드시 실지 거래 내용대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허위 신고 시 불이익  ▷허위 신고 등 신고의무를 위반한 매도인ㆍ매수인 및 중개업자는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않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은 받게 된다.  ▷중개업자가 거짓기재 또는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중개업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란?  토지 또는 주택을 매매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지거래가격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중

    • 중구자치신문 기자
    • 2008-01-23 11:27
  • 사 설 / 여성이 행복한 도시 중구

    우리사회는 문화나 문명이 발달 할수록 남성보다는 여성들의 편안한 세상이 돼 왔다.  가전제품을 비롯해 세탁기는 우리 문명사회를 크게 바꾼 원동력 됐음은 부인할 수 없다. 예전 우리 부모세대만 하더라도 엄동설한인데도 불구하고 얼음을 깨고 그 위에서 빨래를 하는등 어릴적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지만 요즘은 그런 모습을 상상하기란 쉽지 않은 시대가 됐다. 특히 여성들의 힘든 일은 이제 세탁기나 진공청소기, 가전제품들이 대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해 중구가 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여성이 행복한 중구를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나섰다. 이는 여성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여성 친화적인 사회?문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라는 것이다.  따라서 중구 특성에 맞는 여성복지 정책 4개년 계획을 수립해 오는 2010년까지 정책 분야를 가정 및 육아뿐만 아니라 교통?도로?건축?보건 등으로 여성 정책 지평을 확대한다는 것을 이 프로젝트에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프로젝트에 따르면 교통.도시계획.주택.도로 등 구정 전 분야에서 여성의 시각과 경험을 반영해 여성 친화적 사회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 담겨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

    • 중구자치신문 기자
    • 2008-01-14 10:25
  • 신 년 사 / "새 희망 새 아침을 열며"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애독자 여러분 ! 무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명과 함께 떠오른 희망찬 태양처럼 원하시는 모든 꿈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정해년 한 해는 국내외적으로 환희와 갈등으로 점철된 암울한 한 해였습니다.  국내적으로는 12월19일 치러진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10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룩했으며, 통상외교 최대성과로 평가받고 있는 한미 FTA 타결,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제2차 남북정상회담, 펀드 열풍으로 총 규모 300조원을 돌파, 변양균·신정아 사건 등 잇단 권력형 비리, 여수 엑스포 유치 성공, 경기도 분당 샘물교회 선교사들이 아프가니스탄에서 23명 피랍, 2명이 사망해 큰 충격을 주기도 했다. 이와 함께 태안 유조선 기름 유출로 사상 최악 해양오염 사태, 수능등급제·내신반영률 대란등 문제도 많았지만 높이 평가할 만한 부분도 없지 않았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 전 세계가 팔을 걷어부쳤다는 데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미얀마에서는 승려들이 주도하는 대규모 반(反)정부 시위가 벌어져 민주주의를 외쳤으며, 버지니아 공대 총격 사건으로 33

    • 중구자치신문 기자
    • 2008-01-04 10:37
  • ◆ 세무상식 / 상가겸용 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나?

     김시민 씨는 8년 전에 신축한 상가 겸용주택(지하 대피소. 1~2층 근린생활시설, 3~4층 주택, 각 면적은 15평)을 양도했지만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고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그런데 1,500만원의 양도세 고지서가 나와 알아보니, 주택과 주택외의 면적이 동일하기 때문에 주택외의 면적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 이 경우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인정받아 양도세를 비과세 받는 방법은 없을까?  겸용주택 하나만 보유하고 있는 세대의 경우 주택부분이 크고 작음에 따라 세금을 내지 않거나 거액의 세금을 내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주택부분>주택이외의 부분⇒전체를 주택으로 봄 △주택부분≤주택이외의 부분⇒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봄  주택면적과 주택외의 면적이 같거나 비슷한 경우에는 다음의 경우를 참고해 주택면적이 크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면 절세가 가능하다.  ▲점포에 딸린 방이 있는 경우  실무에서는 점포로 임대하고 있는 영업용 건물내에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도 그 부분은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국세심판 결정례에서는 임차인이 가족과 함께 점포 내의 방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인정해 주고

    • 중구자치신문 기자
    • 2007-12-19 16:12
  • 사 설/정해년 한해를 보내며

    19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는 탓인지 연말분위기가 실종된 느낌이다.  찬바람이 옷깃을 여미는 을씨년스런 세모는 명동이나 을지로 입구등에서 울리는 구세군의 종소리가 연말임을 느끼게 해 줄 뿐이다.  60년만에 돌아왔다는 황금돼지해와 쌍춘년까지 겹쳐 기대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던 정해년 한해도 벌써 저물어 가고 있다.  한해를 마무리하기 위해 마지막 탈고를 하고 있는 지금,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정해년이 파노라마처럼 뇌리를 스치고 있다.  중구의 10대 뉴스를 정리하면서 올 한해 무엇이 중구에서 가장 큰 이슈였고 뉴스거리였는지를 되돌아보면서 착잡한 마음과 아쉬운 마음이 가슴언저리를 후비고 있다.  최상의 뉴스를 제공하기 위해 불철주야 뛰어 다니고 밤잠을 설치면서 고뇌한 적도 있지만 한해를 되돌아보는 순간에는 항상 아쉽고 부족했다는 반성을 하게 된다.  금년 한해 동안 중구의 10대 뉴스중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제1회 서울 충무로국제영화제였다.  두 번째로는 복지행정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중구사회안전망을 행복더하기라는 이름으로 브랜드화 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중구의회가 복지건설위원회의 난동이 중앙언론에 보도되면서 물의를 빚었다는 이유로 김연

    • 중구자치신문 기자
    • 2007-12-19 10:59
  • ◆ 세무상식 / 음식점으로 사용한 주택, 팔 때 양도세 비과세 받는 법

    도시 근교에 10년 이상 거주한 단독주택을 소유하던 김성실씨는 주택을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고 사업을 시작했으나 당초 기대만큼 사업이 되지 않아 1년 만에 사업을 폐지하고 집도 팔려고 내놓았다. 그런데 집을 팔면 5천만원 가량의 양도 소득세를 내야한다는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  이 경우 김성실씨는 음식점으로 용도 변경했기 때문에 그 상태대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그러므로 김성실씨가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당시 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해야 한다.  3년 이상 보유 요건은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기 전에 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 및 거주했기 때문에 용도변경 후 바로 양도해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만약 용도 변경 전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라면 주택으로서 보유기간이 통산해 3년 이상이 된 후에 양도해야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양도당시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받는 것인데, 가장 확실할 방법은 건물을 양도하기 전에 음식점을 폐업신고하고 용도를 다시 주택으로 변경해 실제로 사용하면서 건축물 등 공부를 정리해 놓는 것이다. 물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용도변경을 하기 위한 의무사항 이행, 매수자의 음식점 개업 여부 등 여러 가지 제약이

    • 중구자치신문 기자
    • 2007-12-05 14:57
  • 사 설 / 대통령선거와 매니페스토

    제17대 대통령 선거가 오늘로 28일을 남겨놓고 있다.  하지만 여야 후보들은 BBK 김경준씨 송환문제가 이슈화 되면서 정책선거는 실종되고 의혹만 제기되는 정치공방만 가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답답한 정국이 흐르고 있는 가운데서도 일부 시민단체와 선거관리위원회등에서는 정책선거인 매니페스토를 이슈화하기 위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매니페스토(Manifesto)는 후보자가 당선됐을 때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을 사업의 목적, 착수 우선순위와 완성시기, 예산 확보방법 등 구체적인 공약을 개발해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매니페스토는 1834년 영국의 보수당 당수인 로버트 필이 구체화된 공약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시작됐지만 1980년대에 들어와 본격적으로 꽃을 피우게 된다. 18년간 야당에 머물던 토니 블레어에게 승리를 안겨준 운동이 매니페스토였으며, 일본에서도 2003년 지방선거에서 매니페스토 공약을 제시한 정치신인들이 많이 당선되는등 검증과 평가작업을 동반한 새로운 매니페스토가 정착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2006년 2월1일 시민단체 중심의 ‘531 스마트 매니페스토 추진본부가 출범하면서 겨우 정책선거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고,

    • 중구자치신문 기자
    • 2007-1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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