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인해 재산을 취득한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고 기간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면 세금의 10%를 공제해 준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내야 할 세금의 20%(또는 40%), 신고해야 할 금액에 미달해 신고한다면 내야할 세금의 10%(또는 2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또, 납부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납부해야 할 세금에 미달해 납부할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1일 0.03%를 곱한 금액을 추가로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1,000만원의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속인이 신고하지 않아 세무서에서 사망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서 고지가 된 경우 정상적으로 신고한 경우와 비교해 보면 △정상신고시 납부할 세금 : ①-② ^ 900만원 ① 납부세액 : 1,000만원 ② 신고세액공제 : (1,000만원×10%)^ 100만원 △무신고시 고지된 세금 : ①+②+③^ 1천 309만 5천원 ① 납부세액 : 1,000만원 ②신고불성실가산세 : 1,000만원×20% ^ 200만원 ③납부불성실가산세 : 1,000만원×365×0.03% ^ 109만 5천원 따라서 제때 상
재산을 상속해 주고자 할 때 아들이 나이가 많거나 재산을 지킬 능력이 없으면 손자가 상속을 받도록 유언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세대를 건너 뛰어 손자에게 상속을 하게 되면 아들에게 상속할 때보다 30%를 할증해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는 정상적인 상속을 하게 되면 아들에게 상속을 할 때 상속세가 한 번 부과되고 아들이 손자에게 상속할 때 또 다시 상속세가 부과되지만, 할아버지가 상속을 하면 상속세가 한 번 밖에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할증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아들이 사망해 손자가 아들을 대신해 상속받는 대습상속(代襲相續)인 경우에는 세대를 건너 뛴 상속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할증과세를 하지 않는다. 반면 상속이 개시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사망해 다시 상속이 개시된 경우는 재 상속기간에 따라 100%에서 1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상속인이 나이가 많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할증과세를 받더라도 세대를 건너 뛰어 상속을 해주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정상적인 상속을 하고 단기 재 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한지를 비교해 보고 선택하면 된다. 그러나 세대를 건너 뛴 상속
연봉 7천만원 (평균 근로소득 과세표준 3천5백만원)인 김재산 씨는 노후를 위해 연간 1천500만원의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상가건물(국세청 기준시가 2억원)을 취득했습니다. 김씨가 부담해야 할 세금은 기존 근로소득과 새로 발생한 임대소득을 합한 5천만원에 대해 26% 세율을 적용받아 85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김재산 씨의 아내 명의로 취득할 경우는 어떨까요? 김재산 씨는 근로소득세만 내면 돼 근로소득 3천500만원에 17% 세율을 적용, 505만원을, 아내 또한 상가 임대소득 1천500만원의 17% 세율을 적용 165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면 됩니다. 합이 670만원이죠? 따라서 상가를 아내 명의로 취득한다면 김재산 씨 명의로 취득할 때보다 180만원 정도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고 이외에도 금융소득 합산과세 폐지에 대한 단순 세율차이뿐만 아니라 부녀자 공제 등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세금을 더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가를 아내 명의로 이전하게 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니까 증여세도 함께 검토해봐야 합니다. 부부사이에 6억원(10년이내 증여 재산을 합한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6억원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과세되
오는 4월9일 치러지는 제18대 총선이 오늘로 16일 남았다. 하지만 아직도 중구 유권자들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누가 중구에서 출마하는지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을 정도다. 이는 중앙당에서 전략공천이라는 이유로 뒤늦게 공천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유권자들은 후보의 능력을 검증할 시간이 부족하고, 후보들은 유권자들과 대면하기 조차 힘든 짧은 기간내에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얘기다. 그렇다고 해서 중앙정치 탓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두 눈을 부릅뜨고 후보들의 능력을 살펴보고 검증하면서 누가 진정으로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고 중구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인물인지 판단해야 한다. 중구는 현재 한나라당 대변인을 지낸 나경원 후보가 13일 중구로 전략공천 됐고, 18일에는 중구출신 박성범 국회의원의 부인이며 전 KBS앵커 출신인 신은경 후보가 자유선진당에 입당하고 대변인까지 맡으면서 중구가 전국 선거구중에서 최대 격전지로 부상하고 있다. 여기에다 20일에는 통합민주당이 중구후보로 정범구 전 국회의원을 전략 공천함에 따라 중구는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안개 속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당 마다 선거전략이 있고, 후보 선정 기준이 있고, 내부 사정도 있겠지만 너
숭례문 화재로 대단한 비리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되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 했지만 결국 시스템 부재에 의한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남대문경찰서는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숭례문 화재의 책임을 특정 부처나 업체에 묻긴 힘들지만 평소 느슨하고 부실한 관리행태가 이번 사건을 막지 못한 것과 상당 부분 연관이 있다”고 밝혀 사실상 사고의 책임을 물을 만한 대상이 없음을 인정한 셈이다. 경찰은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았던지 숭례문 화재는 문화재청, 소방당국, 중구청 등 유관기관의 책임자들의 징계를 요구하는 선으로 마무리 하고 일부는 불구속 입건했다.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1사1문화재 지킴이 캠페인을 추진하던 2007년 5월 경비 주체를 바꾸면 업체간 분쟁 소지가 있었는데도 KT텔레캅의 요구로 캠페인 대상이 아니었던 숭례문을 추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중구청과 KT텔레캅이 숭례문 관리 협약을 맺기 전인 작년 5월9일 중구청을 비롯한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KT텔레캅이 5년 간 무료로 문화재 지킴이로 활동하겠다고 하니 숭례문 등에 적용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회신해 달라&q
김공제씨는 대학졸업 후 2년 동안 취업을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녀 보았으나, 아무리 해도 취직이 안 되자 부모의 도움을 받아 카페를 운영해 보기로 했다. 대학가 인근에 점포를 얻은 다음 개업 준비를 하면서 김공제씨는 2006년도에 실내장식비로 3천만원, 비품구입비로 2천만원을 지출했으나 당시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세금 계산서를 받아 두지 않았다. 다행히 사업은 잘 됐는데 얼마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기 위해 세금을 계산해 보니 3개월치 부가가치세가 무려 400만원이나 됐다. 김공제씨는 세금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아가 상담을 했으나 납세자보호담담관은 개업 준비를 위해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지 않아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한다. 이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ㆍ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신규사업자들은 대부분 사업 준비 단계에서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가 사업을 개시한 후에 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다. 사업 준비 단계에서 지출한 사업장 인테리어비, 비품 구입비등도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므로 당연히 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비품등을 구입하는 시점에서는 사업자 등록을
오등(吾等)은 자(玆)에 아(我) 조선(朝鮮)의 독립국(獨立國)임과 조선인(朝鮮人)의 자주민(自主民)임을 선언(宣言)하노라. 차(此)로써 세계만방(世界萬邦)에 고(告)하야 인류평등(人類平等)의 대의(大義)를 극명(克明)하며, 차(此)로써 자손만대(子孫萬代)에 고(誥)하야 민족자존(民族自存)의 정권(正權)을 영유(永有)케 하노라. 반만년(半萬年) 역사(歷史)의 권위(權威)를 장(仗)하야 차(此)를 선언(宣言)함이며, 이천만(二千萬) 민중(民衆)의 성충(誠忠)을 합(合)하야 차(此)를 포명(佈明)함이며, 민족(民族)의 항구여일(恒久如一)한 자유발전(自由發展)을 위(爲)하야 차(此)를 주장(主張)함이며, 인류적(人類的) 양심(良心)의 발로(發露)에 기인(基因)한 세계개조(世界改造)의 대기운(大機運)에 순응병진(順應幷進)하기 위(爲)하야 차(此)를 제기(提起)함이니, 시(是) 천(天)의 명명(明命)이며, 시대(時代)의 대세(大勢)며, 전인류(全人類) 공존동생권(共存同生權)의 정당(正當)한 발동(發動)이라, 천하하물(天下何物)이던지 차(此)를 저지억제(沮止抑制)치 못할지니라…. 이는 기미독립선언서 전문의 일부다. 1919년 3월 l일, 한민족이 일본의 식민통
부동산을 취득해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미등기)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으니 주의하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미등기로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감면혜택을 받지 못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지 못한다^토지와 건물을 3년 이상 보유했다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계산시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45%를 공제해 주지만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면 공제를 받지 못한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받지 못한다^양도소득세를계산할 때는 모든 사람에게 다음의 각 자산별로 연 250만원씩을 공제해 주지만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제를 받지 못한다. △7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양도소득세 세율은 2년 이상 보유한 자산의 경우 양도소득의 크기에 따라 9%에서 36%의 세율이 적용되며 1년 미민 보유한 자산의 경우에도 50%의 세율이 적용되나,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해서는 70%의 가장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등기를 하지 않고 자산을 양도하면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10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