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구청장 서양호)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공모한다고 2월 26일 밝혔다. 공동주택 단지 내 입주민이 이웃과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발굴 및 제안하면, 구의 사업심사를 거쳐 지원하는 사업이다. 코로나19 장기 지속에 대비, 비대면 사업, 비대면으로 전환이 가능한 사업 분야를 지원토록 해, 비대면 컨텐츠 제작, 온라인 채널 등을 활용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의무관리대상 및 20세대 이상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을 포함해 관내 총 63개 단지다. 공모사업 분야는 단지에서 추진하고자하는 활성화 사업으로 △소통/주민화합 △친환경 실천/체험 △취미/창업 △교육/보육 △건강/운동 △이웃돕기/사회봉사 등이다. 지원규모는 총 3천451만원으로 단지별 100만원부터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더 많은 공동체가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체 참여연수에 따라 지원금액의 자부담률을 10%에서 40%까지 차등 적용한다. 참여를 원하는 단지에서는 단지 내 특성에 맞는 공동체 프로그램을 발굴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입주자대표회의, 공동체활성화 단체, 관리주체 등 3자 공동명의로 12일까지 중구청 주택과에 신청하면 된다.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균오)은 지난 16일 2020년 인권영향평가 보고서를 확정해 이를 공단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서울시 자치구 공단 등에 공유‧전파했다. 이번 인권영향평가는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도 인권경영실적보고서를 기반으로 한 비대면 서면심사로 진행됐으며, 평가대상부서 및 평가위원의 의견수렴을 통해 총 13개 평가지표를 새롭게 추가해 공단 맞춤형 평가가 되도록 했다. 총 9명의 평가위원(내부위원4명, 외부위원5명)이 참여한 2020년 인권영향평가 결과, 기관운영평가는 전년 대비 3.68점 향상된 97.56점, 주요사업평가는 전년 대비 0.65점 향상된 98.00점을 기록하며 두 분야 모두 평가등급 1등급을 획득했다. 방성훈 인권경영위원장은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공단 내 인권침해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하며 인권리스크를 사전 예방해 가겠다”며 “지속적인 인권정책 추진으로 공단이 인권경영 선도기관으로 자리매김 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다산동을 비롯해 회현동, 장충동, 광희동 등에서 잇따라 우리동네 관리사무소를 개소하고 있는 가운데 다산동 우리동네 관리사무소에서는 공구대여를 실시한다. 다산동 우리동네 관리사무소는 다산동 주민센터 3층에 위치해 있으며, 대여기간은 3일이지만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대여품목은 △공구세트 △충전드릴 △충전 임팩드릴 △전기 해머드릴 △열풍기 △3단 사다리 △전선릴 △몽키스패너 △기어라쳇 렌치세트 △스크류 드라이버세트 △롱노즈 △펜치 △니퍼 △첼라 △크로우바 △몰딩빠루 △접이식 포켓 육각 렌치 △적외선 온도계 △레이저 거리 측정기 △줄자 △골조용 삼각자 △다목적 가위 △손타카 △카본타카 △나무 빠루망치 △화이바 빠루망치 △접이틀 △목공쇠톱 △양손가위 △함석가위등 30여종이다. 대여방법은 신분증 지참 후 방문하면 신분증을 확인하고 공구대여 신청서를 작성한 뒤 작동여부를 확인하고 공구를 수령할 수 있다. 실제로 중구는 2016년 5월부터 15개동 주민센터에서 생활공구를 무료로 대여하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일시적으로 공구가 필요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이 서비스는 2015년 장충동 주민센터를 시범으로 운영한 뒤 전 동으로 확대
중구시설관리공단에서는 중구 모든아이 돌봄센터 센터장 2명을 공모한다. 센터 운영을 총괄하고 돌봄운영과 돌봄업무를 전담할 전문임기직으로 근무기간은 2021년 3월 15일부터 2023년 3월 14일까지 1일 8시간씩 근무하게 된다. 보수와 복리후생은 중구 모든 아이 돌봄센터 인건비 운영기준에 따른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거나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공단 인사규정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센터장은 사회복지사업업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이다. 특히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 청소년기본법상 문제가 없으면 가능하다.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 직무수행계획서, 경력증명서 사본등을 제출해야 한다. 접수기간은 2월 17일부터 27일 오후 6시까지며, 전자메일(recruit22@e- junggu.or.kr)로 접수하면 된다.
중구(구청장 서양호) 노후주택가를 변신시켜줄 ‘우리동네 관리사무소’가 지난 2일 회현동에서 첫 선을 보였다. 노후주택가의 고질적인 골목길 청소, 보행안전 문제 등을 아파트 관리사무소처럼 책임지고 관리하기 위해 시작한 사업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 아파트 외 거주비율이 60%에 육박하는 중구의 특성을 반영해 처음 도입됐다. 우리동네 관리사무소에는 총 15명 안팎의 인원이 근무하며 △쓰레기 배출 관리 △야간 순찰 △생활 방역 △등하굣길 안전 △택배 보관 △간단한 집수리 △물품 공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근무자는 모두 지역 주민으로 채용하며 시급 1만원을 상회하는 임금을 지급받는다. 이를 통해 지역 발전과 일자리 창출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예정이다. 회현동을 시작으로 지난 5일까지 장충·광희·다산동에 순차적으로 문을 열었다. 3∼4월에는 상업 인구 비율이 높은 을지로, 소공, 명동을 제외한 8개 동에도 관리사무소가 새롭게 마련된다. 개소식은 코로나19 관계로 서양호 구청장을 비롯한 박순규 시의원, 박기재 시의원, 김행선 중구의회 부의장, 이승용, 길기영, 윤판오 의원, 우리동네 관리사무소 근무자 등 10명 내외가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구청 및 동주민센터, 산하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전 직원 2천140여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선제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민과 접촉이 잦은 민원업무 담당자부터 감염병 대응의 최전선에 있는 보건소 직원까지 전수 선제검사를 실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행정공백을 방지하고 주민 누구나 안심하고 행정기관을 방문토록 하기 위해서다. 검사대상은 구청 및 동주민센터, 보건소, 구 의회 직원 1천374여명과 구청 산하기관인 중구시설관리공단, 중구문화재단 직원 766명이다. 검사는 1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진행됐으며, 검사결과 통보 대기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3개 조로 나누어 검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구는 지난 1월 14일과 21일, 황학동 중앙시장과 남대문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를 설치 운영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일과시간 중 가게를 비우기 어려워 선제검사를 받지 못하는 상인 730여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선제검사를 진행했다. 서양호 구청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수가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이번 선제검사를 통해 구청 안팎으로 조용한 전파를 통한 감염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가 연장되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행정과 소통채널을 체계적으로 변화하기 위해, 대면하지 않아도 틈나는 시간에 모임, 교육, 마을축제 등에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고 행정서비스의 비대면 분야를 확대한다. 지난해 비대면 방식을 통한 학부모아카데미, 소상공인 비대면 판매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소통창구를 마련했고, ‘365 무인민원 발급존’ 설치, 민방위 사이버 교육 등 비대면 행정서비스의 기틀을 다졌으며, 올해는 구(區)와 주민, 주민과 주민, 직원과 직원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비대면 서비스를 적극 추진한다. 특히 초·중·고생과 젊은 층의 인구가 많은 중구의 대표적 주거지역인 청구동은 동네회의를 줌(ZOOM)을 활용한 화상회의로 진행한다. 지난 1월 22일 통장회의를 시작으로 각종 동네회의가 비대면으로 이루어져 지역문제를 논의하고 시급한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 주민들은 소규모 화상회의를 수시로 운영해 코로나19 이전과 다름없이 소통하고 동네일에 앞장설 계획이다. 주민 맞춤형 재난 안전교육도 온라인으로 일상화한다. 찾아가는 맞춤형 재난 안전교육과 2019년 시범실시로 인기를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7일 실시하는 서울시장보궐선거의 선거일전 60일인 2월 6일부터 선거일까지 누구든지 정당과 후보자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장(궐위 시 권한대행 포함. 이하 같음)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여론조사 금지 누구든지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여기는 ○○○당입니다”, “△△△후보 사무실입니다”라고 밝히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금지된다. 이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여론조사기관의 명의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 지방자치단체장 등 각종 행사 개최·후원 제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해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