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 시내에서 추진되는 재개발 사업에서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을 산정할 때 기존의 전체 세대수뿐만 아니라 '전체 연면적'을 기준으로도 산정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12월 12일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고시하고 즉시 본격적인 적용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12월 11일부터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도정법)’과 국토부 고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에 따른 것으로 서울시도 12월 12일 고시, 이후부터 적용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당초 도정법에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세대수나 연면적의 30% 이하에서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 시행령에서는 '세대수'로만 정하도록 규정돼 있어 2020년부터 국토부에 이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기존에는 임대주택 의무 공급비율이 '세대수'로만 규정돼 있다 보니 사업시행자는 주로 소형 평형 위주로 임대주택을 공급해 왔지만 앞으로는 연면적을 기준으로도 산정할 수 있게 되면서 다양한 평형의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해지게 될 전망이다. 따라서 1∼2인 가구 등을 위한 소형 평형 외에도 다자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관내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을 대상으로 '조합 직접설립제도' 알리기에 팔을 걷었다. 대상 구역은 신당10구역과 중림동 398번지 일대다. 구는 이들 지역에 현장 부스를 개설하는 등 주민들과 적극적인 눈높이 소통에 나선다. ‘조합 직접설립제도'란 재개발조합을 구성하기 위해 조직하는 추진위원회 단계를 생략할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가 적용되면 중구와 서울시가 조합 설립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면서 추진위원회 역할을 하는 주민협의체 구성을 돕게 된다. 주민 입장에서는 조합 설립까지 소요 기간을 2년 가량 단축할 수 있어 부담할 비용이 줄어드는 혜택이 있다. 다만 조합 직접설립제도는 해당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의 75%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신당10구역은 61%, 중림동 398번지 일대는 37%의 동의율을 보이고 있다. 만일 조합 직접설립제도 동의율이 요건에 미치지 못한 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이후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중구는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조합 직접설립제도에 대한 홍보 활동과 대면 소통을 한층 강화한다. 구는 이들 구역 내 제도 안내를 위한 현장 부스를 연다. 신당10구역은 구역 중심부(중구 다산로33다길 42 앞)에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11월 9일을 시작으로 '찾아가는 정비사업 주민아카데미'를 11월 한 달 동안 여섯 차례 진행한다. 아카데미 테마는 3가지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역세권 개발사업 등이다. 구는 참가자들의 편의를 위해 테마 하나당 동일 강의를 이틀로 반복 구성하고 강의 시작도 저녁 7시로 정했다. 장소는 신당누리센터, 필동주민센터, 을지유니크팩토리로 참가자들은 각자 일정에 맞게 골라 들으면 된다. 강사는 현재 구에서 아카데미 테마와 관련된 실무를 맡고 있는 중구청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과 도심재생과 팀장들이 직접 나선다. 기본개념과 관계 법령에 대한 눈높이 설명은 물론 실제 사례까지 곁들여 이해를 돕는다. 아카데미 참가는 중구민 뿐만 아니라 평소 정비사업에 관심 있었다면 누구나 가능하다. 사전접수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중구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전화(02-3396-8133)로 신청해야 한다. 수강 인원은 각 강의별 선착순 50명이다. 정비사업은 유형이 다양하고 요건과 절차가 복잡하다. 근거법령도 개정이 잦아 공무원들조차 혼동하기 쉽다. 그러다보니 특정 개발 세력이 의도를 갖고 편향되거나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면 주민들은 고스란히 믿고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