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보증금 피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도 정비에 나섰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8월 26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융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한 조례 개정안을 긴급 발의했다. 이와 함께, 구조적 제도 보완을 위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하는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도 제출했다. 이는 최근 공공이 개입한 임대주택에서조차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속출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로는 피해자에게 실질적 구제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먼저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융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서울시가 직접 구제 재원을 마련해 임차인의 ‘이사 갈 보증금’을 긴급히 융자해 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융자 외에도 임차인 보호를 위한 여러 대응 체계를 담고 있다. 법률·금융·주거 상담은 물론, 임시거처 제공과 이주비 지원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피해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세부 지원 내용은 시장이 피해 유형에 맞춰 유연
남산고도제한 완화의 최대 수혜지로 떠오르는 신당9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성을 크게 개선하며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신당9구역 재개발조합(조합장 윤태권)이 지난 8월 18일 ‘정비계획 변경안’을 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당9구역 재개발사업지인 신당동 432-1008번지 일대(구역 면적 1만8천651㎡)에는 당초 공동주택 8개 동, 315개 가구와 부대시설 건립이 계획돼 있었지만, 사업성이 낮아 시공사 선정이 4번이나 유찰되는 등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조합은 중구와 서울시가 힘을 합쳐 이뤄낸 ‘남산 고도지구 높이 완화’와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개정 사항을 밀도있게 적용해 사업성을 대폭 향상 시킬 정비계획 변경안을 마련했다. 변경안에 따르면 최고 높이는 기존 7층에서 15층으로, 용적률은 161%에서 259%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세대수도 315세대에서 약 500세대 이상으로 늘어난다. 구는 여기에 더해 지난 7월 9일 고시한 ‘정남방향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완화 조치도 함께 적용해 사업성을 더욱 높일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주민공람 및 설명회, 구의회 의견청취 등 입안 절차를 속도감 있게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 신당9구역 재개발(조합장 윤태권)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 7월 24일, 김길성 중구청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함께 해당 재개발구역을 찾았다. 두 사람은 해당 지역의 현장을 둘러보고 재개발 사업 추진의 시급성에 공감하며 사업 여건 개선방안을 살폈다. 신당9구역 재개발 사업은 신당동 432-1008번지 일대(구역 면적 1만8천651㎡)에 공동주택 8개 동, 315개 가구와 부대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해당 구역은 좁은 골목길과 가파른 언덕, 낡은 주택이 밀집해 있어 주거환경이 열악해 중구 내에서도 재개발이 시급한 지역으로 꼽힌다. 남산 숲세권과 6호선 버티고개역이 인접한 역세권으로 뛰어난 입지를 자랑하지만, 그동안 남산 고도제한과 소규모 개발 여건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시공사 선정도 차례 유찰된 바 있다. 이날 현장을 둘러본 오 시장은 주민들에게 해당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신당9구역을 서울시 규제철폐안 3호 '높이 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 첫 적용지로 선정해, 종상향 시 공공기여율을 10%에서 최대 2%로 완화를 검토키로 했다. 또한 중구와 서울시가 협력해 이뤄낸 남산 고도제한 완화를 적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