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중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7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고문식 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중구의회(의장 고문식)는 지난 10일 하루일정으로 제179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었다.
이날 고문식 의장, 이혜경 의회운영위원장, 김기태 김수안 의원 등 4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들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도시계획시설(철도)변경 결정 의견청취안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중구 6·25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는 김기태 의원, 최원익 공인회계사, 이동훈 노미하 세무사 등 4명이 선임됐으며 1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구청 지하합동상황실에서 실시키로 했다.
지하철1호선 시청역 이용승객에 대한 이용편의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 서울시 신청사 건립 등 도심지 개발계획으로 인한 장래 수송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마련한 노후역사 시설개선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됐다.
보훈예우수당 2만원과 서울시 조례에 의거 지원되는 참전명예수당 3만원이 유사한 지원수당임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액 등 지급기준이 상이해 통일적 기준 적용이 필요해 제출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수정 및 원안 가결됐다.
또한 지난해 7월 제정된 '서울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금년 7월부터 전 자치구 참전유공자에게 서울시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일괄 지원함에 따라 중구 거주 참전유공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조례명을 6·25 뿐만 아니라 월남전 등도 포함하는 참전유공자로 전부개정하는 내용의 '중구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와 함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법령에서 자치구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 옥외광고 특정구역 지정절차 강화,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표시방법 개선, 전광판이용 공공목적 광고 표출비용 조정 등 중구 실정에 맞는 옥외 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의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됐다.
고문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5대 중구의회가 개원한 지 엊그제 같은데 이번 회기가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니 감회가 새롭다"며 "이제 우리 의회는 4년 전 여러분들께 약속했던 일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그 소임을 다해왔는지 한번 뒤돌아보고, 혹여 구민 여러분을 실망시키지는 않았는지 조심스럽게 회상하면서 아름다운 마무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 의장은 "그동안 지역사회 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린다"며 "우리 의회에 관심을 갖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주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