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 9구역 재개발 주민설명회

사업추진 절차 등 설명… 조만간 정비구역 지정

신당9구역(위원장 김동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앞두고 주민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한 공론의 장이 열려 비상한 관심이 집중됐다.

 

 중구에서는 지난 9일 신당2동 주민센터 강당에서 ‘신당 제9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는 구청 주택과 주최로 정비지정 예정구역 주민들에게 사업 추진 절차 등 설명을 실시, 이해를 돕고 의견수렴의 기틀을 마련하는 자리가 됐다.

 

 허동길 주택과장의 인사 후 외부인사 특별강연으로 고덕균 교수(동서울대학)의 ‘주택재개발 성공을 위한 주민과 조합의 역할’ 강의가 진행됐고, 길상남 (주)도시미래연구원 도시계획부 본부장의 정비구역지정 내용 설명이 이어졌다.

 

 신당2동 432-1008 일대 1만7천802㎡를 신당 제9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주택재개발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을 수립하고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목적으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0일까지 공람 공고 중이며, 중구에서는 정비구역지정 입안에 따른 주민의견 제출서를 이달 30일까지 받고 있다.

 

 토지이용계획은 택지의 경우 1만6천910㎡이며, 정비기반시설은 소공원 544㎡와 도로 348㎡로 총 892㎡이다.

 주용도는 공동주택으로 조합원과 분양아파트이며, 용적률은 180% 이하, 건폐율은 60% 이하이고, 층수 높이는 7층 이하로 28m 이하이다.

 

 주택재개발 추진절차로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이 이뤄지는데 신당9구역은 이 단계까지 마친 상태이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앞두고 있다. 지정 후에는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인가를 통해 분양신청이 이뤄지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거쳐 철거 및 착공이 된다. 이후 준공인가와 이전고시를 하고 조합해산 및 청산으로 마무리된다.

 

 질의응답 순서에서 “감정평가의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하다”는 주민의 질문에 구청 측에서는 “전문가로 구성된 2명의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하며 주민은 평가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