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인사발령 지적 구의원 역할·책무"

중구의회 입장문 발표·시의회 기자회견

 

지난 12일 조영훈 의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2019. 6. 26

 

"그 어떤 민생예산도 볼모로 삼지 않았다"

지난 12일 조영훈 의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중구의회(의장 조영훈)는 지난 12일 오후 중구의회 소회의실에서 '중구청장 기자회견에 대한 중구의회(의장) 입장문'이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고 "실체적 진실과 흠결을 숨기고 구의회를 지역의 낡은 정치로 치부하고 있다.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하고 현안문제에 대해 장소, 시간 불문 1:1 토론을 제안했다.

 

조영훈 의장은 "구청장의 정당한 구정운영에 구의회가 발목을 잡아 주요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처럼 논리에 맞지 않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며 "구의회는 구민을 대표해서 구청장이 구정운영을 제대로하고 있는지 견제하고 감사하는 역할과 권한을 구민들이 부여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지적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구의원의 당연한 책무다. 그런데도 구의원의 역할을 구청장 길들이기나 주도권 잡기로 매도하고 민생예산을 볼모로 삼아 인사개입이나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구의회는 어떤 이유로도 민생예산을 볼모로 삼지 않았다"며 "지난 연말에 올해 예산을 심사하면서 역대 의회를 통틀어 최소예산인 18억 원만 삭감하고 대부분의 사업예산을 통과시켰는데도 숙원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것처럼 논리를 펴고 있다"며 "구의회는 추경예산이나 관련 조례를 심의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못하고 있다. 그동안 구청장의 위법 부당한 행위로 인해 구의회는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식물의회로 전락해 버렸다"고 주장했다.

 

조 의장은 부적절한 인사와 관련, "구청장의 인사권에 개입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인사발령을 한 결과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 한 것으로 구의원이 당연히 할 수 있는 역할이고 소임"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구청장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장의 인사추천권을 무시하고 구의회 일반직원 대부분을 인사발령 했으며 업무 인수인계도 하지 못하게 막았다"며 "구에서 개최되는 모든 행사에 구의원을 초청해서 소개 하거나 인사말도 시키지 말 것을 직원들에게 지시해 구의원의 대외 의정활동이나 주민과의 소통을 막아 버렸다"고 주장했다.

 

임시회가 열리지 못한 것은 구청장이 구의회를 고의로 무력화 시켜 기능이 마비된 상황에서 순조롭게 의사진행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며, 구의회가 추경예산이나 관련 조례를 심사하기 위해 관련서류를 요구했는데도 법을 위반하고 제출을 거부해 놓고 구민의 소중한 혈세를 통과해 달라는 것은 구민을 무시하는 억지라는 설명이다.

 

조 의장은 "구청장은 정동야행이나 소규모 노인 복지관 건립과 같이 국시비가 확보됐던 사업에 대해서는 자진 반환을 해 놓고 현재 국·시비를 확보한 사업이 구비가 추경에 반영되지 못해 반환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며 "현재 일반인으로 조직된 가칭 주민자치회 준비위의 동 일자리 사업예산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고 설명하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위법성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장은 구의원이 술값을 대납시켰다는 주장과 관련,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위험한 발언"이라며 "작년연말 구청과 구의회가 소통하고 협치하기 위해 허심탄회한 자리를 마련한 것을 마치 갑질을 행사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그는 "구청장이 추경 예산이나 관련 조례를 통과시키고자 한다면 우선 구의회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한대로 본연의 의무를 다 하면, 의회에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일 서울시의회 기자회견실에서 '지방자치를 부정하는 어느 구청장의 횡포'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구청장의 비상식적이고 몰지각한 행정적 사고에 의해 의원들의 언행이 매도되고 의정활동이 설 땅을 잃어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문제의 해결을 위해 첫째, 의회사무처 인사는 의장의 추천권이 존중돼야 하며, 둘째,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자유스럽게 보장돼야 하며, 셋째, 의회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동안 문제의 시작부터 의회 경시 행정까지의 관련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역시 구청장과의 1:1 토론을 또다시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