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에서는 공단에 방문하지 않고 사무실ㆍ가정에서 인터넷(http://total.welco.co.kr)을 통해 전자신고ㆍ고지ㆍ납부, 정보조회 등 보험업무를 빠르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고용ㆍ산재보험토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원가입을 해야한다. 회원가입은 공인인증서 보유시에는 인터넷에 접속해 직접 회원가입을 하면 되지만 공인인증서가 없을 때에는 공단을 방문해 본인확인 후 이용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비스 시간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12시까지이다. 단 전자납부는 토ㆍ공휴일은 제외된다. 또 공단에서는 올해 12월말까지 가입한 회원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복사기, 노트북 등 경품을 지급한다.
또한 공단에서는 오는 31일까지 고용ㆍ산재보험 자신신고 강조기간으로 정하고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진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고용보험법 제9조 및 산재보험법 제7조에 의거해 상시 1인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ㆍ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자진신고 강조기간동안 신규가입 사업주 민원서류 작성대행 및 과태료는 면제된다.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공단방문 없이 인터넷을 통해 신고하거나, 방문 또는 팩스(2230-9481, 2230-9486)로 신고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