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교사옥 화재 5분 자유발언 대한 중구의 입장

매월 정기점검에 안전조치 이행명령도

/ 2014. 2. 26

 

화교사옥은 1986년 1월 30일자 중부소방서에서 화재경계지구로 지정, 특별관리하고 있고, 2003년 2월 14일자 중구에서는 특정관리대상 건축물 D등급으로 지정 관리 중으로 관련 규정에 의거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과 매분기마다 전문가에 의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2013년에는 중구의 소방 안전시설물 점검은 담당공무원 12회, 안전자문위원 합동점검을 4회 실시했으며, 소방시설물은 소화전 10개, 비상벨 2개, 타종 2개, 소화기 61개를 비치하는 한편, 소방서에서는 화재기에 1일 2회, 비화재기에 1일 1회이상 점검하고 2013년 12월 5일에는 동절기대비 소방안전점검 및 화재예방교육을 실시했다.

 

2011년 10월 26일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검토했으나, 고정하중증가, 공용통로협소, 설치공간이 없고 얇은 합판과 규격미달 목재로 임의로 만든 구조물에 스프링클러 설치는 불가하고, 2013년 4월 25일 재차 스프링클러 설치 가능 여부를 자문했으나 습식, 건식 모두 곤란한 것으로 검토됐다.

 

재난위험시설인 수표동 화교사옥의 위험요인을 해소하고자 2011년 10월 24일 외교통상부에 외국정부 재산의 경우, 소유자인 외국정부가 점유자들을 퇴거시킬 수가 없을 때 중구에서 강제퇴거를 위한 행정대집행 가능여부를 질의했으나, 외교적인 민감한 사항이 있어 집행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부탁과 가급적 대만대표부나 중국과는 접촉을 삼가고 화교협회와 대화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지속되는 위험요인을 방치할 수 없어 2011년 12월 2일에 대만대표부 및 한성화교협회에 대해 안전조치명령을 발동했고, 2012년 3월 7일과 4월 18일에 소유자인 대만대표부, 한성화교협회, 중구청이 3자 연석회의를 가지고 문제해결을 위해 토지교환 및 보상방안을 협의했다.

 

토지 소유자인 중화민국(대만)은 국교수립이 돼 있지 않아 토지교환방식은 우리나라 대법원 등기소에 따르면 신규건축물에 대한 소유자로서 중화민국(대만)은 사실상 어렵다는 회신과 함께 무산됨에 따라 2012년 6월 27일 안전조치명령 불이행에 따른 행정처분 예고, 2013년 10월 22일 안전조치명령 및 고발예고, 11월 27일 안전조치 이행명령 촉구, 2014년 2월 3일자로 한성화교협회에 거주자 퇴거 조치를 요청했다.

 

토지소유는 중화민국으로 무허가 건축물관리는 한성화교협회가 하며, 외부상가를 제외한 내부 시설에는 23가구 34명이 점유하고 있는 실정으로 대만대표부는 토지의 소유권은 인정하나 건물의 소유는 적극 부인하고 있다.

 

무허가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대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독거노인 등으로 강제집행을 포함해 이주대책 및 생계보호대책 등은 사유시설인 관계로 원칙적으로 당해 시설의 소유자가 조치해야 하며 20년이상 장기거주자의 경우는 소유권까지 주장하고 있어 실질적인 보상차원의 대책이 따라야 한다.

 

소유자인 한성화교협회측에서는 거주민 피해보상에 대한 협의에 착수하고 있으며, 중구에서는 사회복지 차원에서의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과 동시에 퇴거 및 안전조치 명령을 집행하고, 명령불이행시에는 거주자에게 개인당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건축주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