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3. 11. 13
지난 6일 열린 제209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남산 최고고도제한 합리적 완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조영훈 의원(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이 결의문에서 의원들은 첫째, 20여 년간 상대적 불이익을 받아 박탈감을 가져온 구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보다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남산지역 건축물의 층수제한 등 최고고도제한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둘째, 남산의 경관보호와 함께 지형특성에 맞는 환경친화적 명품주거단지가 조성되는 기반이 확보되도록 최고고도지구 완화를 적극 수용해 달라고 서울시에 강력히 촉구했다.
중구의회 의원들은 "남산은 외국인 관광과 시민 여가활동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서울의 주요한 도시관광자원으로 서울시는 남산 및 주변지역의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1995년 3월 30일 남산주변에 최고고도제한 지구를 지정해 건축물의 층수와 높이를 제한해 오고 있다"며 "그러나 최고고도지구가 지정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관내 회현동, 필동, 명동, 장충동, 다산동 일대 거주민은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노후화된 주거환경 개선의 활성화가 어려워지는 등 남산의 경관보호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남산주변 건축물의 층수와 높이를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서울시민에게 쾌적한 환경 및 경관보호를 제공하는 이익이 있다고 할지라도 토지 소유자에게만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며, 환경적 여건이 뛰어난 남산주변지역이 도심 속의 고품격 주거단지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남산 최고고도지구 지정의 합리적 완화를 해 달라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주민들은 남산 고도제한에 대해 완전해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완전해제가 어렵다면 완화라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