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와 황학동 중앙시장 상인회원, 박순규 의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구매방법을 논의하고 있다. / 2019. 7. 24 박순규 서울시의회 의원이 중구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16일 중부소방서장실에서는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와 서울시 24개 일선소방서 관계자, 황학동 주방가구거리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방기구 물품 구매를 위한 협의를 가졌다. 이번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지역 소방서 주방용품 교체비용으로 4억4천만원을 책정해 주방환경을 대폭 개선키로 했다. 이 비용으로 주방가구거리에서 후라이팬 세트, 스텐냉면 그릇, 만능용기, 식기 건조기등 63개 품목을 구입할 계획이다. 다만 나라장터에 등록이 돼 있어야만 계약이 가능하다. 이는 박순규 시의원의 역할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소방서 관계자들은 물론 중앙시장 상인회원들도 박 의원에게 감사함을 공개적으로 전하기도 했다. 황학동 중앙시장 상인회 관계자들은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판매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원들과 논의를 거쳐 최종 품목을 통보할 계획이다.
지난 5일 열린 제250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화묵 조사특위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2019. 7. 10 중구의회(의장 조영훈)는 지난 5일 열린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50회 정례회를 폐회했다. 지난 6월 12일 제1차 본회의가 집행부가 불참한 가운데 개회했고, 다음날인 13일 속개돼 △정례회 회기 △의사일정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19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2019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2019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의 건 △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이 가결됐었다. 이에 따라 구정업무보고(6월 13∼19일), 행정사무감사(6월 20∼28일), 결산특별위원회(7월1∼2일),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7월 3일), 제3차 본회의 구정질문 답변(7월 5일)도 일정대로 개회했지만 연이은 집행부 불참으로 회의 진행이 원활하지 않았다. 지난 5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19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20
/ 2019. 7. 10 중구의회는 제250회 정례회가 공전된 가운데 지난 5일 폐회되자 곧바로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임시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제251회 중구의회(의장 조영훈) 임시회가 오는 12일부터 24일까지 13일간 개회된다. 이번 회기에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이하 추경안) △2018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안(기금 포함) △2018 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상임위별 주요업무보고 △구정질문 △구정질문 일괄답변(보충질문 및 일문일답)과 기타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오는 12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1회 추경안 심의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 2019. 7. 10 지상욱 의원(바른미래당, 중구·성동구을)은 지난 21일, 기존 '가업(家業)'상속이란 법적 용어를 '기업(企業)'상속이란 용어로 변경하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최대 500억원을 한도로 공제해주는 가업상속 공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가업상속 공제제도는 상속세 부담을 덜어 기업하고자 하는 의욕을 높여 주고, 기업의 영속성을 제고해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경제효과를 높이기 위해 1987년 도입돼 시행돼 왔다. 그러나 가업상속의 패쇄적인 의미가 가업상속 공제제도의 취지를 왜곡하고, 부의 대물림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전달해 지나치게 엄격한 현행제도의 개선을 가로 막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지상욱 의원은 "'가업(家業)'상속 대신, '기업(企業)'상속이라는 표현을 통해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소유권을 다음 세대로 이전한다는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공제대상 확대, 공제금액 인상 등 기업상속 공제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기여할
박순규 시의원이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 2019. 7. 10 서울시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순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1)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장에서 지난달 27일 8번째 개최된 회의와 함께 3번째 증인 조사에 참석, " 증인들이 증거에 대한 불인정과 모르는 일이라는 답변에 한때 격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고" 조사의 어려움을 털어놨다. 서울시태권도협회(이하 '서태협') 3번째 증인 조사 전반부에는 승부조작에 연루된 해당 심판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채점 조작의 정황에 대해 확인했고, 중반부에는 심사수수료에 포함된 회비의 불법성과 방만한 각종 수당지급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다. 후반부에는 새롭게 확인된 자료를 바탕으로 직원비리에 대한 외부감사 지적사항을 형식적인 절차로 면죄부를 주는 서대협의 고질적인 방법과 통장거래 내역을 근거로 기준 없이 지급된 수천만 원의 불합리한 비용에 대해 지적했다. 박 부위원장은 "추가로 입수된 자료를 근거로 보다 심층적인 조사가 진행됐다"며 "자료를 분석해 진실을 밝히는데 주력하겠다"고
지난 13일 중구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행선 의원이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하고 있다. / 2019. 6. 26 결산특위 위원장에 김행선 의원 중구의회(의장 조영훈)는 지난 12일 24일간의 일정으로 제250회 정례회를 개회했다. 하지만 집행부 공무원들이 참석치 않음에 따라 개회만 선언한 뒤 곧바로 정회에 들어갔다. 다음날인 13일에도 집행부 간부들과 공무원들이 불참했지만 제250회 정례회를 속개했다. 이에 따라 이번 정례회의 △2019년 행정사무감사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각 상임위원회 조례안 심사 △구정업무보고 △구정질문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등을 확정했지만 앞으로 의사일정은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제1차 본회의에서 이승용 의원은 "이번회기에 의사일정을 변경해서라도 추경안을 심사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조 의장은 "이번 회기에는 안되고 정례회 끝나고 곧바로 임시회를 열어서 그때 심의를 하자"고 말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이 상정되자 이혜영 의원과 이승용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전자투표에 들어간 가운데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5, 반대 3, 무효 1표로 가결됐다. 2018회
지난 12일 조영훈 의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2019. 6. 26 "그 어떤 민생예산도 볼모로 삼지 않았다" 지난 12일 조영훈 의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중구의회(의장 조영훈)는 지난 12일 오후 중구의회 소회의실에서 '중구청장 기자회견에 대한 중구의회(의장) 입장문'이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고 "실체적 진실과 흠결을 숨기고 구의회를 지역의 낡은 정치로 치부하고 있다.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하고 현안문제에 대해 장소, 시간 불문 1:1 토론을 제안했다. 조영훈 의장은 "구청장의 정당한 구정운영에 구의회가 발목을 잡아 주요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처럼 논리에 맞지 않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며 "구의회는 구민을 대표해서 구청장이 구정운영을 제대로하고 있는지 견제하고 감사하는 역할과 권한을 구민들이 부여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지적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구의원의 당연한 책무다. 그런데도 구의원의 역할을 구청장 길들이기나 주도권 잡기로 매도하고 민생예산을 볼모로 삼아 인사개입이나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 2019. 6. 26 〈중구청장 기자회견에 대한〉 서울 중구의회(의장) 입장문 실체적 진실과 흠결은 숨기고 구정의 파트너인 구의회를 지역의 낡은 정치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본연의 의무는 다하지 않은 채, 구청장은 정의롭고 구의회는 비리의 온상처럼 여론몰이 하고 있습니다.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청장의 정당한 구정운영에 구의회가 발목을 잡아 주요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처럼 논리에 맞지 않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구의회는 구민을 대표해서 구청장이 구정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과 권한을 구민께서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지적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것은 구의원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의원의 역할을 구청장 길들이기나 주도권 잡기로 매도하고 민생예산을 볼모삼아 인사개입 이나 압력을 행사한다고 주장 하고 있습니다. 구의회는 어떤 이유로도 민생예산을 볼모로 삼지 않았습니다. 지난 연말에 올해예산을 심사하면서 소통과 협치속에서 구청장이 소신을 갖고 일하는 구정을 펼칠 수 있도록 편법으로 이중 편성된 예산만 당연히 삭감하고 역대 의회를 통틀어 최소예산인 18억만 삭감하고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