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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세무상식 / 사업자등록 前 세액공제 어떻게 받나?

     김공제씨는 대학졸업 후 2년 동안 취업을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녀 보았으나, 아무리 해도 취직이 안 되자 부모의 도움을 받아 카페를 운영해 보기로 했다.  대학가 인근에 점포를 얻은 다음 개업 준비를 하면서 김공제씨는 2006년도에 실내장식비로 3천만원, 비품구입비로 2천만원을 지출했으나 당시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세금 계산서를 받아 두지 않았다.  다행히 사업은 잘 됐는데 얼마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기 위해 세금을 계산해 보니 3개월치 부가가치세가 무려 400만원이나 됐다.  김공제씨는 세금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아가 상담을 했으나 납세자보호담담관은 개업 준비를 위해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지 않아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한다. 이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ㆍ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신규사업자들은 대부분 사업 준비 단계에서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가 사업을 개시한 후에 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다.  사업 준비 단계에서 지출한 사업장 인테리어비, 비품 구입비등도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므로 당연히 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비품등을 구입하는 시점에서는 사업자 등록을

    • 중구자치신문 기자
    • 2008-03-13 12:49
  • 사 설/삼일절과 숭례문

    오등(吾等)은 자(玆)에 아(我) 조선(朝鮮)의 독립국(獨立國)임과 조선인(朝鮮人)의 자주민(自主民)임을 선언(宣言)하노라. 차(此)로써 세계만방(世界萬邦)에 고(告)하야 인류평등(人類平等)의 대의(大義)를 극명(克明)하며, 차(此)로써 자손만대(子孫萬代)에 고(誥)하야 민족자존(民族自存)의 정권(正權)을 영유(永有)케 하노라.  반만년(半萬年) 역사(歷史)의 권위(權威)를 장(仗)하야 차(此)를 선언(宣言)함이며, 이천만(二千萬) 민중(民衆)의 성충(誠忠)을 합(合)하야 차(此)를 포명(佈明)함이며, 민족(民族)의 항구여일(恒久如一)한 자유발전(自由發展)을 위(爲)하야 차(此)를 주장(主張)함이며, 인류적(人類的) 양심(良心)의 발로(發露)에 기인(基因)한 세계개조(世界改造)의 대기운(大機運)에 순응병진(順應幷進)하기 위(爲)하야 차(此)를 제기(提起)함이니, 시(是) 천(天)의 명명(明命)이며, 시대(時代)의 대세(大勢)며, 전인류(全人類) 공존동생권(共存同生權)의 정당(正當)한 발동(發動)이라, 천하하물(天下何物)이던지 차(此)를 저지억제(沮止抑制)치 못할지니라….  이는 기미독립선언서 전문의 일부다.  1919년 3월 l일, 한민족이 일본의 식민통

    • 중구자치신문 기자
    • 2008-03-04 13:09
  • ◆ 세무상식 / 미등기 자산 양도하면 불이익 받아

    부동산을 취득해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미등기)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으니 주의하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미등기로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감면혜택을 받지 못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지 못한다^토지와 건물을 3년 이상 보유했다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계산시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45%를 공제해 주지만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면 공제를 받지 못한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받지 못한다^양도소득세를계산할 때는 모든 사람에게 다음의 각 자산별로 연 250만원씩을 공제해 주지만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제를 받지 못한다.  △7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양도소득세 세율은 2년 이상 보유한 자산의 경우 양도소득의 크기에 따라 9%에서 36%의 세율이 적용되며 1년 미민 보유한 자산의 경우에도 50%의 세율이 적용되나,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해서는 70%의 가장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등기를 하지 않고 자산을 양도하면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10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 중구자치신문 기자
    • 2008-02-26 17:00
  • 사 설/숭례문 화재 시스템의 문제다

    도심 한복판 국보 1호라는 위용으로 서있던 숭례문(남대문)이 불탔다.  조선시대인 1398년에 창건, 서울에 현존하는 목조 건축물 중 가장 오래 돼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숭례문이 설 연휴 마지막날인 10일 저녁 8시 48분경 방화로 인한 화재로 누각이 전소된지 오늘로 16일이 됐다.  숭례문 현판좌측 부분에 연기와 함께 불길이 치솟으면서 시작됐고 소방당국의 펌프차와 고가 사다리차 등 소방차 32대와 소방관 128명이 현장에 출동하는 등 대규모의 인력이 투입됐지만 결국 진화하는데 실패해 전소되는 아픔을 겪으면서, 문화재청, 소방방재청, 서울시, 중구청등이 들썩이고 책임공방이 오가고 있다. 네티즌들은 네티즌들 대로 온갖 루머가 난무하고 있는등 전국민의 관심사로 등장했다.  숭례문 앞에는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 화재현장을 지켜보고 있으며, 각종 단체등에서 싯김굿등을 하느라 매일 북새통이다.  이렇듯 온 국민의 관심의 대상이고 대한민국 서울의 상징인 숭례문이 왜 전소됐을까?  이는 다름 아닌 시스템의 문제라는 생각이다.  목조 가옥은 화재가 발생하면 3분 이내에 진화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고, 7분 이내에 불길을 잡지 못하면 소실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한다.

    • 중구자치신문 기자
    • 2008-02-26 10:38
  • 사 설/붕괴된 숭례문 무너진 자존심

    국보 1호 숭례문(남대문)이 한순간 화재로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우리의 문화적 자존심도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다. 너무나 안타깝고 눈물이 난다는 주민들도 적지 않다.  전소된 숭례문은 현존하는 목조건물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지난 1962년 12월 국보 1호로 지정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적인 문화재다.  숭례문은 조선왕조가 한양 천도 이후 1395년(태조4년)에 한성 남쪽의 목멱산(木覓山.남산)의 성곽과 만나는 곳에 짓기 시작해 1398년(태조7년)에 완성된 뒤 600년 동안 몇 차례 보수를 거치기는 했지만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 수차례의 전란을 견뎌온 우리 민족의 자존심이기도 하다.  광화문의 화기를 누르기 위해 양녕대군이 세로로 썼다고 전해지는 숭례문의 현판도, 장식물 치미(망새)도 화재를 막아내지는 못했지만 다행히 현판은 무사하다고 한다.  숭례문은 1447년(세종29년)에 고쳐지었고 1960년대 초반 해체, 보수 과정에서 발견된 상량문(上樑文)을 통해 1479년(성종10년)에도 대규모 보수 공사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화강석을 쌓아 만든 석축 가운데 아치 모양의 홍예문(虹霓門)을 두고, 그 위에 앞면 5칸, 옆면 2칸 크기로

    • 중구자치신문 기자
    • 2008-02-13 11:20
  • ■ 맛 기행 / 엄마네 떡집

    약초 우려낸 오리육수 별미 유기농 떡국일품 가격도 저렴  보양식으로 각광받는 오리의 효능은 몸의 독소 배출, 양기충전, 항생제, 콜레스테롤 억제 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동의보감’은 오리가 사람의 기운을 보강해주고 비위를 조화롭게 해주며 여름철 열독(熱毒)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이 오리로 육수를 낸 별미요리가 개발됐다고 해서 찾아 나선 곳은 충무로 전철역 5번 출구 극동빌딩 후문에 위치한 ‘엄마네 떡집’.  ‘엄마네 떡집’ 최해순(63) 사장은 오늘도 오리의 육수를 우려내느라 분주하다. 이곳은 질 좋은 오리로 만든 떡국 맛이 일품이다. 이곳 ‘엄마네 떡집’의 떡국은 누린내가 전혀 나지 않는다.  그 비결은 바로 약초, 다리와 껍질을 제거해 잘 손질된 오리에 감초 금초 황귀 등의 약초를 넣고 7시간 동안 우려낸 국물은 걸쭉하면서 오리특유의 고소한 맛이 살아있다.  특히 오리 특유의 누린내가 전혀 나지 않아 비위가 약한 여성이나 어린이도 부담없이 즐길 수 있다.  “내가 조류학자 이정우씨랑 김포까지 ‘오리출장’ 을 다녀왔지” 최 사장은 질 좋은 오리를 구하기 위해 약선(藥膳) 오리만 사육하는 남봉현 사장을 찾아 김포까지

    • 중구자치신문 기자
    • 2008-02-04 15:34
  • 사설/설 세시풍속 그리고 선거

    한해가 시작되는 첫날 음력 1월1일이 설날이다. 설이라는 말은 '사린다' ‘사간다’ 또는 ‘설다’ ‘낯설다’에서 온 말로 조심한다는 뜻이라고 한다. 또 섧다는 말로 슬프다는 뜻으로도 전해지고 있으며 설이란 그저 기쁜 날이 라기 보다 한 해가 시작된다는 뜻에서 모든 일에 조심스럽게 첫발을 내딛는 매우 뜻 깊은 명절로 조상들은 여겨왔다. 그래서 설날을 신일(삼가는 날)이라고 해서 이날에는 바깥에 나가는 것을 삼가고 집안에서 지내면서 1년 동안 아무 탈 없이 지낼 수 있게 해주기를 신에게 빌어 왔다.  설날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서 새해 아침에 입는 새 옷인 ‘설빔’을 입고 돌아가신 조상들에게 절을 드리는 ‘차례’를 지낸다. 그런 다음 나이가 많은 어른들에게 새해 인사인 ‘세배’를 한다. 세배를 할 때에는 새해 첫날을 맞아서 서로의 행복을 빌고 축복해 주는 ‘덕담’을 주고받고 떡국을 먹으며 음복을 한다. 이렇듯 새해 첫날인 설날은 하루 종일 복을 빌고 좋은 말을 많이 해왔다.  각종 문헌에 설을 신일(愼日)이라 해서 삼가하고 조심하는 날로 기술한 것만 봐도 새해라는 시간질서에 통합되기 위해서는 조심하고 삼가해야 된다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 중구자치신문 기자
    • 2008-02-04 11:57
  • ◆ 세무상식 / 따로 거주시 부모 주민등록 양도전 분리해야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하나씩 가지고 따로 살고 있으나 건강보험등의 문제로 부모의 주민등록을 자녀의 주소로 옮겨 놓는 경우가 종종있다. 이런 경우 부모나 자녀의 집 중 어느 하나를 팔면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 것이 돼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ㆍ  ▲1세대 여부 판정^1세대 1주택에서 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여기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이라 함은 동일한 생활공간에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ㆍ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따라서 주민등록상으로는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돼 있더라도 사실상 따로 거주하고 있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다면 동일 세대원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 납세자가 객관적으로 증빙자료를 첨부해 생계를 같이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과세^세무서에서는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끝난 자료를 수집해 전산 처리 후 과세대상 자료를 분류하고 양도일 현제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돼

    • 중구자치신문 기자
    • 2008-02-0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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